“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분양권 취득에 따른 입주자격 여부에 대한 회신 1. 동대문구 도시계획과-9593(2019.9.1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청에서 질의한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분양권 취득에 따른 입주자격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유주택자 판단 - 2018.12.11.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취득한 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 - 분양권·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이 2018.12.11.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신청분에 해당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 분”부터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로 문의 바람. 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재형 임대문화팀장 현재봉 주택정책과장 10/1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92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31 /전송 02-2133-0752 / vinefarm@seoul.go.kr / 대시민공개
18862807
20210929052900
본청
주택정책과-19261
D000003833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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