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도시재생 기반(CRC분야) 구축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3680 결재일자 2017.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승우 김창규 국승열 代국승열 03/20 진희선 협 조 주거재생계획팀장 김승훈 주거재생사업팀장 정재현 추진반장 윤전우 서울형 도시재생 기반(CRC 분야)구축 계획 2017. 3.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형 도시재생 기반(CRC분야) 구축계획 도시재생사업 지역자산을 기반으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립형 “커뮤니티 비지니스모델”의 가이드라인 수립 및 기반마련 ※ 지역관리(재생)회사 (CRC :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 : 마중물사업이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운영·관리할 지역기반의 도시재생 전문회사 Ⅰ 추진배경 공공예산 중심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완료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운영·관리를 위한 주민자립 재생기반 마련 필요 지속가능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 등 재생활동과 지역관리를 위한 지역기반형 경제조직 구성 필요성 대두 Ⅱ 현황 및 문제점 1단계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완료시기 도래 ‘17년 창신·숭인, ‘18년 5개시범사업(성수, 장위, 신촌, 상도, 암사)의 마중물사업이 완료예정으로 시급히 주민자력재생기반 마련 필요 - 마중물사업 완료후에도 도시환경 유지관리, 사회서비스 등 도시재생사업이 지속되어야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및 유지될 수 있으나, - 사업완료가 1~2년 남겨진 현재까지도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형성미약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 구성 어려움 주민 자력재생기반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연구 등 부족 - 현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사업 완료 후 도시재생은 자립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인식만 줄 뿐, 구체적인 안내 및 방법을 제시 못하고 있으며 - 국내에서는 지역관리회사(CRC)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도 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임 주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 경제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짧은 국내역사와 낮은 생존율로 지속성담보 어려움 -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한 법령, 지침이 제정된지 약 5년 정도이며,협동조합의 경우 전국적으로 작동율이 55.5%(기획재정부 통계)에 불과함 - 마을기업의 경우도 공공지원(1년차 : 5천만원, 2년차 : 3천만원)이 있으나 폐업율이 11%에 이르며, 연매출 1천만원이하 폐업 예상 기업도 33%에 달하고 있음(‘16년 국감자료) 지역관리(재생)회사(CRC) 지원제도 부재 회사설립시 초기정착이 중요하나 도시재생과 연계된 지원제도는 아직 없는 실정 - 일반적으로 신생기업일 경우 2년내 생존율 50%(중소기업청 통계 2014년)에 불과하여 초기정착을 위한 지원이 절실함 - LH공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등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와 유사한 지원법(안) 등을 연구·검토중에 있으나 - 지원받을 조직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속한 추진은 어려운 상황 Ⅲ 추진방안 주민자립형 재생주체 발굴 및 CRC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조기마련 공모사업, 교육 등 향후 지역기반 도시재생을 이끌 주민주체 발굴 등을 위한 과정 개발 - 인큐베이팅 과정 : 교육 ▶ 주민제안 공모사업 ▶ 주체형성 ▶ 실행구조 확립 CRC 개념정립,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 주거재생사업에서의 CRC 개념, 역할 등 정립 - 사업발굴 및 지역단위 운영체계 구축 등 단계별 실행 프로세스 정립 지속가능한 지역기반형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역의 필요한 공공 및 민간사업(공영주차장관리 등), 지역사회서비스(주택관리와 개량, 세탁사업 등) 아이템 발굴 및 모델 제시 수익창출형 앵커시설 운영 등을 통해 주민자립적 도시재생토대 구축 - 주민공동체의 경제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자본 형성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검토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지원 등 기존 사회적경제 제도와 연계방안 마련 - 향후 CRC설립·운영을 위한 지원법령 등 제도개선사항 발굴 현재 준비중인 도시재생기금 활용 등을 통한 지원책 검토 Ⅳ 세부실행계획 Three-Track 전략을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가이드라인 내용 - 도시재생 지역관리회사(CRC) 개념 및 특성과 역할, 구성방향 정립 - 도시재생 현장에서 실현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실행계획 수립 - 서울형 도시재생 현장에서의 과제 및 필요를 도출, 향후 자립형 지역관리를 위해 적용가능한 단계적, 지역 맞춤형 지원책 마련 추진방법 단기 소규모용역 (용역기간 : 4개월) + 실무TF팀 구성․운용 (주거재생과+추진반) + CRC 실행위원회 가이드라인 마련 ▮단기소규모용역 : 용역기간 4개월 / 수의계약 방식 (일반용역) - CRC 구성 및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 작성 - 실무 TF팀 및 실행위원회에 참여하여 보완 ▮실무TF팀 구성 : 주 1회 정기모임 - 용역 내용 검토 및 지원 등 가이드라인 실무논의 - 협동조합, 마을재단 등 조직모델 선정 및 단계별 지원책 검토 【실무TF팀 : 9명】 팀 장 팀 원 (6명) 용역사(2명) 주거재생 정책팀장 +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 (조장 : 조석진) 주거재생과 (조장 : 이승우) + 책임연구원 연구원 정화영, 최윤희 이수진, 이기윤 ▮CRC실행 위원회 운영 - 용역 및 실무TF 검토내용 및 결과 자문, 가이드라인 구성방향 제시 - 조직구성, 단계별 지원책 실효성 여부 등 자문 【CRC실행위원회 구성】 실행위원회 현장지원센터장 주거재생자문단 (사회경제분야) + 실 무 T F 팀 신중진 (창신·숭인) 박학룡 (장위) 이주현 (암사) 이은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미연 (금천사회경제연대이사) 박용수 (광진협동사회네트워크위원장) 지역별 CRC 설립추진 우선 창신·숭인, 장위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병행 추진 1단계 잔여 6개지역(해방촌, 가리봉, 성수, 암사, 신촌, 상도)도 CRC 추진 준비 2단계 사업추진지역은 사업초기부터 CRC형성을 위한 공모사업 등 계획 수립, 시행 1단계 사업지를 대상으로 CRC 공모사업 경진대회 및 실행지원 검토 Ⅴ 일정 및 행정사항 일 정 용역발주 및 계약 : ‘17. 3월 CRC 실행 자문위원회 운영 : ‘17. 3. ~ 가이드라인 마련 및 용역준공 : ‘17. 7. 지역별 CRC 설립추진 : ‘17. 3. ~ 행정사항 “서울형도시재생공감대확산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사무관리비 중 22백만원 활용 단기 소규모용역(수의계약) 시행 자문비는 주거재생자문단 기준 및 예산 준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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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도시재생 기반(CRC분야) 구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3680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83) 관리번호 D00000294432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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