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1.***********************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에 대한 질의 《회 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2016.12.30.) 구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7항의 중임제한 규정 시행일(2010.7.6.)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해야 하며, 만약 법령 개정 이전에 관리규약에 그 규정이 없었다면 이 영 시행일(2010.7.6.) 이후 새로이 선출된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가 맑고 투명하게 관리되기 바라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3/1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2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식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213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294025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