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교육지침 개정 관련 의견 조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교육지침 개정 관련 의견 조회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836(2017.3.1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하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첨부 검토 의견서을 작성 2017.3.27(월)까지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할 것임) 붙임 : 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4.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3/16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6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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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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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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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 양식(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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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관련 의견 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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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교육지침 개정 관련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5643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수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294121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