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지침(안)」 의견 조회 요청 1. 관련 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서울소방재난본부 상황대응과-3999(2017.3.15.)호『자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지치(안) 의견 조회』 2. 재난안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이 현행화되지 않고 여러 형태로 분산되어 있어, 서울시 차원의 통합된 지침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전 부서에서는 지침(안)을 검토하시어 '17.3.20.(월) 12:0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제출시 의견이 없으심으로 간주함을 안내합니다. ○ 조회기간 : ’17. 3. 15. ~ 3. 20. ○ 제출방법 : 의견이 있으신 부서는 재난관리과로 문서 통보 ※ 주요내용 · 통합지원본부 설치시기, 지휘권 이양 및 재난 종료시기를 명시 · 통합지원본부(자치구)와 긴급구조통제단(소방)간 단계별 지휘·협력체계 반영 3. 수립된 지침은 향후 (부)구청장 협의회시 설명, 2017 안전한국훈련시 적용 및 평가반영 등을 통하여 숙달하고 실제 재난현장에서 운용될 예정이므로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지침 개요 1부. 2.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지침(안)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권덕필 구조팀장 김원영 재난관리과장 03/16 임영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94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봉천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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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125
본청
재난관리과-1943
D00000294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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