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르신 문화활성화 지원 ’17년 공모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182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영실 육언조 김복재 엄의식 03/15 장경환 협 조 어르신 문화활성화 지원 ’17년 공모사업 추진계획 2017. 3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 문화활성화 지원사업 공모계획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제공 및 문화활동 참여자의 재능기부 등 지원을 목적으로 민간의 참신한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어르신 문화활성화 공모를 실시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서울특별시 고령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 제9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5조(노인복지계정)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 추진방향 ❍ 민간공모를 통한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 개발로 어르신 문화 활성화 ❍ 문화의 생산 및 소비자로서 어르신들의 문화활동 지원 ❍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공모사업 수행기관 선정 󰏅 공모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7. 5월 ~ 12월 ❍ 수행기관 : 서울 소재 사회복지관련 기관, 노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심사․선정 후 보조금 지원 - 6개 기관(단체) 내외 선정 지원 ❍ 공모분야 : 문화·여가프로그램 등 4대 분야 - 문화예술 : 어르신 문화예술 활동 지원 <예시> 시니어 패션쇼 등 - 건강증진 : 어르신 건강증진 활동 지원 <예시> 시니어 보디빌더 콘테스트, 은퇴자 요리경연대회 등 - 사회공헌 : 어르신 재능기부, 자원봉사활동 등 지원 <예시> 독거어르신을 위한 유기동물 활용 반려동물 기르기 등 - 세대공감 : 어르신, 청·장년, 청소년 등의 세대간 이해 증진 <예시> 청소년과 함께 나누는 어르신들의 삶과 지혜, 마을신문 세대공감 기자단 만들기 등 ❍ 소요예산 : 60백만원(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어르신 문화활성화 공모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 지원규모 : 1개 사업당 10백만원 내외 Ⅱ 그간의 추진 실적 󰏅 연도별 지원현황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지원내역 3개 단체 40백만원 5개 단체 45백만원 5개 단체 47백만원 7개 단체 60백만원 6개 단체 58백만원 󰏅 ’16년 단체별 지원예산 (단위:천원) 연 번 사 업 명 수행법인(단체)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87,437 57,787 29,650 1 경로당 활성화 및 독거노인 지원 (비)행복한 하루 봉사회 20,000 10,000 10,000 2 어르신 근력저축운동 프로그램 보급 및 확산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9,982 9,982 0 3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어르신들의 삶의 연극 - ‘2막1장’ 극단 진동 11,190 10,000 1,190 4 대학老愛 - 대학로를 사랑하는 노인들 구립종로노인종합복지관 25,000 10,000 15,000 5 어르신 장생문화 아카데미 서울국학원 8,485 7,885 600 6 따듯한 마을극장 사랑의 영화나눔 (협)모두를 위한 극장 12,780 9,920 2,860 〈 ※ ’16년 사업별 추진실적〉 ▶ 경로당 활성화 및 독거노인 지원 (비)행복한 하루 봉사회 -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래잔치 개최(노래자랑 1회 포함 총35회) - 홀몸어르신 및 장애 질환 가구 안전손잡이 설치(100개) ▶ 어르신 근력저축운동 프로그램 보급 및 확산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근력저축운동 수정·보완 후 어르신을 대상으로 12주간 운동 실시 - 어르신 사전 및 사후 체력 측정을 기초로 적극적 참여자 시상 ▶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어르신들의 삶의 연극 - ‘2막1장’ (극단 진동) - 어르신들이 직접 주체로 참여하는 집단 연극활동(25회차) 및 현장학습(단체관람 1회) - 청소년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연극축제 공연(공연 2회 : 강북 마을축제, 창동 실버빌 노인 요양원) ▶ 대학老愛 - 대학로를 사랑하는 노인들 (구립종로노인종합복지관) - 젊은 배우 및 연출가 섭외를 통한 세대통합 대학로애 연극단 구성 - 세대공감 연극교육 ‘PLAY-UP 아카데미’ · 연극공연 관람 진행 및 생애사 옴니버스 연극 대본 어르신 참여 제작, 외부 연극제 참가 ▶ 어르신 장생문화 아카데미 (서울국학원) - 어르신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시 및 활용 유도 - 국학기공자격증 취득 과정 마련, 어르신 강사로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기회 제공 ▶ 따듯한 마을극장 사랑의 영화나눔 ((협)모두를 위한 극장) - 문화 소외지역 노인 대상 찾아가는 영화 총 4개 지역(도봉 개미마을, 도봉 안골마을, 장지 화훼마을, 상계3·4동 희망노인정) 16회 상영 - 1개 지역(상계3·4동 희망노인정) 8회 미디어 교육을 통한 자존감 회복 및 공동체 의식 강화 Ⅲ ’17년 세부추진계획 사업공모 수행기관신청 사업내용검토 심사선정 협약체결 모집공고 (홈페이지 등) 사업계획 등 제출 공모신청서 사업내용검토 수행기관 선정 협약체결 (어르신복지과) (수행기관) (어르신복지과) (심사위원회) (어르신복지과) <수행*******> 󰏅 사업공고 : ’17. 3~4월 중(기간 내 10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수행기관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노년단체 등으로서 - 사업을 운영할 능력(재정적 능력 포함)이 있는 기관으로 최근 2년 이내 관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 사업장소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관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 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단순한 친목단체 ▪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제외법인(단체)> 󰏅 사업제안서 접수 ❍ 기 간 : 공고기간 중 접수 ❍ 접 수 처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신청사 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법인 또는 단체현황 1부 -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 1부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 - 법인 및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사업 선정(별도 심의계획 수립) ❍ 공모사업 신청한 단체 및 사업적격심사, 사업계획 개별심사, 전체회의 심사의 2단계로 실시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1차 심사는 서울시, 2차 심사는 객관성이 확보된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단, 심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심사 및 선정위원회 구성 계획 별도 수립 시행 ❍ 선정절차 : 1차 심사(적격성 검토) → 2차 심사(종합심사) ‣ 1차 심사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심사대상 : 지원서를 제출한 모든 단체 및 사업계획서 - 심사내용 : 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검토 ‧ 공모 제외 단체 및 제외사업에 해당여부 ‧ 사업의 적격성 및 단체의 관련성 등 적격여부 ‣ 2차 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사대상 : 1차 심사 결과 선정된 사업 -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심사 ‧ 심사기준에 의거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점수로 환산(100점 만점) ‧ 평균 60점 미만사업과 위원 3명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사업은 탈락 ‧ 위원별 평가 중 최고·최저를 제외하고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및 지원금액 심의·승인 - 심사선정 : 사업수행의 적격성,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등을 최종 심사 하여 적격단체 및 지원금액 심의·승인 ▪ 일회성이거나 전시행사 성격의 사업(캠페인, 세미나 등)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급식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 등)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등) 관련 사업이나 무료급식 사업 ▪ 사업내용이 서로 다른 소규모 사업으로 이루어져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하도급 형태의 사업 ▪ 책자 발간 위주 사업, 지역 단위로(자치구 등) 제한된 사업 ▪ 기타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제외사업> 󰏅 사업 협약체결 및 모니터링 ❍ 사업협약체결 : 협약서 작성 ❍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 : 사업 운영실태 수시 모니터링 및 효과 분석 - 우수사례는 발굴·보급하되 부진사업은 차기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배제 󰏅 사업평가 및 정산 ❍ 최종평가 - 시 기 : ’17. 12월 - 방 법 : 최종실적보고서(서면평가), 정산심사 등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결과조치 :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 지원대상 선정 시 평가결과(최종 실적보고서, 집행내역, 평가등급 등) 반영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17. 12월(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방 법 : 사업비 정산보고서(보조금 및 자부담) 제출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여부 등 - 정산결과 : 보조금 환수 및 시금고 세입 등 조치 󰏅 추진일정 ❍ 사업공모 공고 및 접수 : ’17. 3월 ~ 4월 ❍ 심의위원회 사업심사 : ’17. 4월 ❍ 사업선정 발표 및 협약체결 : ’17. 4월 ❍ 사업실시 : ’17. 5월 ~ 12월 ❍ 운영실적 평가 및 정산 : ’17.12월 - 보조금 정산(상・하반기), 최종평가(12월) Ⅳ 행정사항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배점 등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별도 수립(외부 참석위원 수당 지급) ❍사업계획 및 운영상황 홍보 - 지원대상 공개모집 서울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홍보 ❍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 : 사업 운영실태 수시 모니터링 및 효과 분석 - 우수사례는 발굴·보급하되 부진사업은 차기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배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보조금 환수 및 시금고 세입 등 조치 붙 임 : 1.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1부. 2. 수행기관 응모 신청서 등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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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문화활성화 지원 ’17년 공모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182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실 (02-2133-7420) 관리번호 D000002939025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어르신여가문화및건강프로그램확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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