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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3898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태완 임하현 03/14 박동석 협 조 2016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2017. 2. 안전감사담당관 (하 도 급 감 사 팀) 2016년 신고센터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 2016년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인들로부터 만족도․건의를 수렴하고, 2015년도 만족도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림. 󰏚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개선방안 도출 ❍ 조사기간 : 2017. 1. 23.(월) ~ 2. 10.(금) ❍ 조사대상 : 2016년도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249건 * 붙임1 참조) - 대상인원 : 249명 * 2015년: 168명 - 응답자(응답률) : 234명(94%) * 2015년: 128명(78%) ․미조사자 : 15명 * 2015년: 40명 ․미조사 사유 : 3회 이상 미수신, 응답거부, 결번 등 ❍ 조사방법 : 전화를 통한 설문지 작성 ❍ 조사내용 : 만족도 및 건의 수렴(4개 분야, 13개 질문) 연번 분 야 질 문 1 신고 용이성 1)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2) 어느 어떤 경로를 통해 신고하셨습니까?(전화접수만 해당) 3)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기가 쉬웠습니까? 2 접수 및 처리 친절도 4) 부조리신고센터 상담자(접수 담당자)가 친절하게 처리해 주었습니까? 5) 발주처 담당공무원은 친절하였습니까? 6) 신고 이후 처리과정에서 처리절차 등 안내가 충분하였습니까? 3 처리 만족도 7) 신고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에 만족합니까? 8) 처리결과에 불만족하는 경우 그 사유는? 9) 신고민원 처리기간(10일)은 적정하였습니까? 4 기타 의견제시 10) 부조리신고센터 민원접수 후 사용자 등으로부터 불이익은 없었습니까? 11) 부조리신고센터가 하도급부조리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주변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이용을 권유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13)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이나 기타 의견 등이 있으면 자유로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결과 < 총 평 >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의 용이성은 전년도 대비 5%p 증가하여 82%로 나타났으며 어려웠다는 답변은 6%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 존재하였음 - 이는 공사 현장 게시물(현수막 및 입간판 등), 기획기사, 명절대비 체불 점검계획 등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홍보 효과로 판단되며 - 특히, 언론 및 홍보를 통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인지한 비율이 전년도 대비 2%에서 22%로 증가하였음을 볼 때 지속적인 언론 홍보 필요함 ⇒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안내 홍보 전단 배부(각 구청, 관련 협회) - 수시 ‣ 신규․기존 공사현장 신고센터 안내 현수막 게시(훼손 안내문 재게시) 독려(각 구청) - 수시 ‣ 각종 하도급분야 감사(점검)결과 공개관련 보도자료 배포 시 홍보 병행 - 수시 ❍ 신고센터 접수자의 친절도는 전년도 대비 5%p증가하여 99%로 나타났으며, 발주처의 공사관리관 친절도도 전년도 대비 22%p 증가하여 99%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민원인들이 접수자와 공사관리관 친절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함. - 특히, 처리 과정 및 절차 안내에 대한 만족도도 전년도 대비 18%p 증가하여 긍정적 의견이 95%로 나타났으나 불충분 등 부정적 의견도 여전히 5% 존재 - 이는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구제 및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 경제민주화 정책에 직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공사관리관 등 직원들에게는 하도급관련 분야 교육 필요 ⇒ ‣ 건설공사 관계자(공사관리관, 시공자, 감리자) 역량 강화교육 실시 (6월중) - 건설업체 하도급 담당자 지정 운영 (수시) - 명예 하도급호민관 활용 현장계도 실시(수시) ❍ 신고민원 처리 만족도는 전년도 대비 16%p 증가하여 85%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도는 전년 대비 11%p 감소하였으나 15%(35건)의 부정적 (불만족) 의견이 존재하였음 - 불만족 의견 35건 중 미해결이 34건이며 처리지체가 1건으로 나타났음 - 미해결(34건) 사유는 관련업체의 부도,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해결 불가능한 민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중 민간공사도 12건 포함(‘15.7월 이후)되어 있음 ※ 관급공사 “서울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공사” 와 민간공사 ‘삼성동 KEB 하나은행 별관 리모델링 공사’에서의 하수급인의 부도 등과 관련 있음. - 이는 관련업체 부도 및 입증자료 없는 경우로서 신고 민원의 미해결에 따른 불만족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경우로 인한 체불 발생 예방을 위한 발주청의 하수급업자에 대한 직불 체제(대금e바로 시스템), 지급보증서 교부 등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함 ⇒ ‣ 직불 체재(대금e바로시스템) 운영 실태 등 감사 강화 실시 (5월중, 수시) - 발주부서의 대금e바로시스템 운영실태 감사 강화로 태만한 공사관리관 엄중 문책 ‣ 민간공사의 신고센터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최종적인 해결 수단(대법원 지급명령 신청제도 : 전자소송) 안내 및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청에 행정처분 의뢰 ❍ 설문조사 통계수치(총괄) (단위: 명, %) 연번 분 야 질 문 연도 결 과 1 신고 용이성 ①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관련협회 및 주변사람 공사현장 게시물 인터넷 지하철홍보 및 언론 기타 (홍보물 포함) 2015 67(53%) 33(26%) 12(9%) 3(2%) 13(10%) 2016 82(35%) 98(42%) 0(0%) 51(22%) 3(1%) ② 어느, 어떤 경로를 통해 신고하셨습니까?   신고센터 다산콜 협회 등 시부서 기타 2015 101(87%) 14(12%) 1(1%) - - 2016 201(94%) 13(6%) - - - ③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기가 쉬웠습니까?   매우쉬웠다 쉬웠다 보통이다 어려웠다 매우 어려웠다 2015 28(22%) 71(55%) 19(15%) 8(6%) 2(2%) 2016 127(54%) 65(28%) 37(16%) 5(2%) - 2 접수 및 처리 친절도 ④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자는 친절 하였습니까   매우 친절 친절 보통이다 불친절 매우 불친절 2015 55(43%) 62(48%) 5(4%) 5(4%) 1(1%) 2016 139(59%) 55(23%) 39(17%) 1(1%) - ⑤ 발주처 담당공무원은 친절하였습니까   매우 친절 친절 보통이다 불친절 매우 불친절 2015 23(20%) 49(42%) 16(14%) 24(20%) 4(4%) 2016 112(47%) 65(28%) 55(24%) 2(1%) - ⑥ 신고 이후 처리과정에서 처리절차 등 안내가 충분하였습니까   매우 친절 친절 보통이다 불친절 매우 불친절 2015 34(27%) 44(35%) 19(15%) 23(18%) 6(5%) 2016 65(28%) 97(41%) 60(26%) 12(5%) - 3 처리 만족도 ⑦ 신고민원 처리결과에 만족합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이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15 43(33%) 37(29%) 9(7%) 33(26%) 6(5%) 2016 56(24%) 97(41%) 46(26%) 35(5%) - ⑧ 처리결과에 불만족하는 경우 그 사유는?   미처리 부분적 처리 처리지체 담당자 불친절 기타 2015 25(57%) 5(11%) 8(18%) 4(9%) 2(5%) 2016 34(99%) - 1(1%) - - ⑨ 신고민원 처리기간은 적정 하였습니까?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부적정 매우 부적정 2015 - - - - - 2016 40(17%) 119(51%) 50(21%) 24(10%) 1(1%) 4 기타 ⑩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민원접수 후 사용자 등으로 부터 불이익은 없었습니까   취하강요· 책망·폭언 감액지급 거래 중단 기타 없었음 2015 15(11%) 2(2%) 2(2%) 3(2%) 106(83%) 2016 - - - 1(1%) 233(99%) ⑪부조리신고센터가 부조리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도움 안된다 매우 도움 안된다 2015 60(47%) 42(33%) 10(8%) 13(10%) 3(2%) 2016 69(29%) 90(38%) 35(15%) 34(15%) 6(3%) ⑫ 주변에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이용을 권유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2015 - - - - - 2016 74(32%) 107(46%) 39(16%) 12(5%) 2(1%) ⑬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이나 기타 의견 등이 있으면 자유로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지급보증서 강화 직불강화 민원응대 미흡 제도칭찬 하청 관리감독 강화 기타 2015 17(18%) 13(13%) 18(18%) 13(13%) 10(10%) 27(28%) 2016 2(5%) 3(7%) 11(27%) 1(2%) 6(15%) 18(44%) ❍ 세부(질문별) 분석결과 【분야 1】 신고 용이성 (1~3) 1. 신고센터에 신고하기가 쉬웠습니까 ?(문제 3번) (단위: 명)   매우 쉬웠다 쉬웠다 보통이다 어려웠다 매우 어려웠다 2015년 28(22%) 71(55%) 19(15%) 8(6%) 2(2%) 2016년 127(54%) 65(28%) 37(16%) 5(2%) - ※ 통계제외(모름/무응답) – 2015년 : 없음, 2016년 : 15명 - 신고센터로 신고하는 과정(전화번호를 알고 신고하기까지의 과정)은 ‘쉬웠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82%로 전년도 대비 5%p 증가하였으며 - 특히, ‘매우 쉬웠다’는 응답 비율이 전년도 대비 32%p 증가하였으며, ‘어려웠다’와 ‘매우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은 6%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 존재하였음 - 이는 다산콜센터를 통할 경우 부조리 신고센터와 연결되는 과정 자체가 복잡했다는 의견으로 판단됨 2.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운영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문제 1번) (단위: 명) 관련협회 및 주변사람 공사현장 게시물 인터넷 지하철홍보 및 언론 기타 (홍보물 등) 2015년 67(53%) 33(26%) 12(9%) 3(2%) 13(10%) 2016년 82(35%) 98(42%) 0(0%) 51(22%) 3(1%) ※ 통계제외 – 15명(응답거부, 3회이상 미수신 등) - 민원인들이 신고센터 운영 사실을 인지한 매체는 공사현장 게시물(현수막 및 입간판)을 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2%(1순위)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6%p 증가하였으며 - 전년도 53%로 1순위였던 관련 협회 및 주변사람을 통한 인지 비율은 35%(2순위)로 감소(△18%p)하였음 - 특히, 언론 및 홍보를 통한 인지 비율이 전년도 대비 2%에서 22%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는 하도급분야 감사관련 기획기사, 명절대비 체불 점검계획 등 보도자료(총 4회) 배포에 의한 효과로 판단됨 3. 어떤 경로를 통해 신고하셨습니까?(전화접수만 해당-문제2번) (단위: 명)   신고센터 다산콜 시부서 기타(협회 등) 2015년 101(87%) 14(12%) - 1(1%) 2016년 201(94%) 13(6%) - - ※ 통계제외(우편, 방문, 인터넷, 기억안남) – 2015년 : 12명, 2016년 : 35명 - 신고센터(전화)를 이용한 신고 비율이 94%(1순위)로 전년도 대비 7%p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다산콜센터를 통한 신고 비율은 12%에서 6%로 감소 - 이 역시 공사현장 게시물(현수막 및 입간판 등), 기획 기사 등 보도자료 및 언론 등을 통한 신고센터(전화번호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결과로 판단 → 신고센터 운영사실의 인지율 및 신고 용이성이 전년도 대비 향상되었으나 어려웠다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지속적 홍보 대책 필요 【분야 2】접수 및 처리 친절도 (4~6) 4.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자는 친절하였습니까? (단위: 명)   매우 친절 친절 보통이다 불친절 매우 불친절 2015년 55(43%) 62(48%) 5(4%) 5(4%) 1(1%) 2016년 139(59%) 55(23%) 39(17%) 1(1%) - ※ 통계제외(모름/무응답) – 2015년: 없음, 2016년: 15명 - 신고 센터 접수자의 친절도는 응답자의 99%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응답 비율보다 4%p 증가하였음 - 특히 ‘매우 친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를 보여 전년도 43% 보다 16%p 증가하였음 5. 발주처 담당공무원(인허가 담당직원)은 친절하였습니까? (단위: 명)   매우 친절 친절 보통이다 불친절 매우 불친절 2015년 23(20%) 49(42%) 16(14%) 24(20%) 4(4%) 2016년 112(47%) 65(28%) 55(24%) 2(1%) - ※ 통계제외(미조사, 응답거부 등) – 2015년 : 12명, 2016년 : 15명 - 신고 민원을 처리하는 발주부서 담당자(인허가 담당 직원)의 친절도는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9%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23%p 증가하였으며, 특히 ‘불친절’ 응답 비율은 전년도 대비 20%p 감소함 - 이는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구제 및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 정책에 대해 발주부서의 공사관리관 등 직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6. 신고 이후 처리 과정 및 절차 등 안내가 충분하였습니까? (단위: 명)   매우 충분 충분 보통이다 불충분 매우 불충분 2015년 34(27%) 44(35%) 19(15%) 23(18%) 6(5%) 2016년 65(28%) 97(41%) 60(26%) 12(5%) - ※ 통계제외(미조사, 응답거부,기억안남 등) – 2015년 : 2명, 2016년 : 15명 - 신고 이후 처리 과정 및 절차 안내 만족도는 ‘보통’ 이상의 응답률이 전체 95%를 차지하여 전년도 대비 18%p 증가하였으며, 민원인들이 전반적으로 처리 과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잘 받고 있다고 판단되며 - 이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도급분야 감사를 하면서 신고 민원처리 실태도 함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발주부서의 공사관리관 등 직원들에게 민원해결을 위한 동기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불충분’ 및 ‘매우 불충분’ 이라고 응답 비율이 전년도 대비 18%p 하락 하였지만 여전히 5% 잔존하고 있음 → 발주부서의 민원 처리 과정 및 안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여전히 존재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필요 【분야 3】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처리 만족도 (7~9) 7. 신고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에 만족합니까 ? (단위: 명)   매우 만족 만족 보통이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15년 43(33%) 37(29%) 9(7%) 33(26%) 6(5%) 2016년 56(24%) 97(41%) 46(20%) 35(15%) - ※ 통계제외 – 2015년 : 없음, 2016년 : 15명 - 신고민원 처리결과 만족도는 ‘보통’ 이상으로 응답 비율이 전년도 대비 16%p 증가하여 85%(매우 만족 : 24%, 만족 : 41%, 보통 : 20%)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5%는 여전히 “불만족”으로 나타남. - 이는 ‘서울시 어린이 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 ‘삼성동 KEB 하나은행 별관 리모델링 공사’ 등에서 관련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체불 민원의 미해결이 원인으로 판단됨 8. 처리결과에 불만족하는 경우 그 사유는? (단위: 명)   미처리 부분적 처리 처리지체 담당자 불친절 기타 2015년 25(57%) 5(11%) 8(18%) 4(9%) 2(5%) 2016년 34(99%) - 1(1%)) - - ※ 통계제외 – 2015년 : 85명, 2016년 : 214명 - 불만족도는 체불 대금의 미해결(99%), 지체(1%)된 경우 순이며, 미해결 비율이 전년도 대비 42%p 증가하여 99%로 높게 나타남 - 이는 관련업체 부도,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해결 불가능한 민원이 34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2015년 7월 이후 민간공사도 신고 접수함에 따라 해결 불가능한 민원이 12건(약 35%) 발생하였음 9. 신고민원 처리기간(10일)은 적정하였습니까? (단위: 명)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부적정 매우 부적정 2015년 - - - - - 2016년 40(17%) 119(51%) 50(21%) 24(10%) 1(1%) ※ 통계제외(미조사, 응답거부 등) - 2016년 : 15명 - 처리기간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89%를 차지하였으나 부적정하다는 응답 비율도 11%를 차지하였음 - 이는 서울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 등의 체불 미해결이 주원인으로 판단됨 → 신고민원 미해결, 부분해결 등으로 불만족도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업체 부도 및 입증자료 없는 경우 등을 대비, 체불 발생 예방 대책 필요 【분야 4】기타 (10~13) 10. 신고센터 민원접수 후 사용자 등으로부터 불이익은 없었습니까? (단위: 명) 취하강요· 책망·폭언 감액지급 거래 중단 기타 없었음 2015년 15(11%) 2(2%) 2(2%) 3(2%) 106(83%) 2016년 - - - 1(1%) 233(99%) ※ 통계제외(미조사, 응답거부 등) – 2015년: 없음. 2016년: 15명 - 신고센터 이용자의 99%(234명 응답자 중 233명 응답)가 불이익이 없었다고 응답함 11. 신고센터가 하도급 부조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도움 안된다 매우 도움 안된다 2015년 60(47%) 42(33%) 10(8%) 13(10%) 3(2%) 2016년 69(29%) 90(38%) 35(15%) 34(15%) 6(3%) ※ 통계제외(모름/무응답/미조사/응답거부 등) – 2015년 : 없음, 2016년 : 15명 - ‘보통’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도 대비 6%p 하락하여 82%로 나타났으며, ‘도움 안된다’ 등 부정적인 응답 비율도 전년도 대비 6%p 증가하여 18%로 나타남 - 이는 관급공사의 ‘서울시 어린이 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와 민간공사의 ‘삼성동 KEB 하나은행 별관 리모델링 공사’ 등 대형 공사에서 체불 민원 미해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12. 신고센터 이용을 주변 지인에게 권유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단위: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2015년 - - - - - 2016년 74(32%) 107(46%) 39(16%) 12(5%) 2(1%) ※ 통계제외(응답거부,미조사 등) – 2015년 : 미조사, 2016년 : 15명 - 주변 지인에게 신고센터 이용 권유 여부는 ‘보통이다’ 이상으로 긍정적 응답이 94%로 나타났으며 다만, 부정적인 응답은 5%임 - 이는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신고센터를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 및 체불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3. 신고센터 운영 관련 개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명)   건설기계 지급보증 강화 직불강화 민원응대 미흡 제도칭찬 하청업체 관리감독강화 기타 2015년 17(18%) 13(13%) 18(18%) 13(13%) 10(10%) 27(28%) 2016년 2(5%) 3(7%) 11(27%) 1(2%) 6(15%) 18(44%) ※ 통계제외(의견없음,미조사 등) – 2015년 : 42명, 2016년 : 208명 - ‘건설기계 지급보증서 강화’와 ‘직불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도 31%에서 19%p 감소하여 여전히 지급보증서 및 직불 강화개선을 요구하는 12%가 잔존하고 있음 다만, ‘민원응대 미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도 18%에서 27%로 9%p 증가하였으나 이는 미해결, 처리 지체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의견 : 강제집행(7명), 홍보강화(2명), 신고자 보호(2명), 식대 및 유류대의 하도급 대금 포함, 발주청에서 하청에 이르기까지의 인식전환, 하소연 등 → 신고센터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과 지급보증서 및 직불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필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고센터 운영사실의 인지율 및 신고 용이성이 어려웠다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다각적 홍보 강화 → 홍보 전단 제작(2,500매) 작성 및 배부 → 민간발주 공사장의 경우 인허가 안내문에 병기 여부 및 공사현장 게시물 설치 여부 확인 강화 등 → 하도급분야 감사(점검)결과 공개관련 보도자료 배포 시 신고센터 홍보 병행 ❍ 발주부서의 민원 처리 과정 및 안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여전히 존재 하고 있으므로 공사관계자 등에 대한 하도급관련 분야 교육 및 감사 강화 → 민원처리 실태도 함께 감사하여 태만한 공사관리관에 대하여 엄중 문책 ❍ 신고민원의 미해결 등에 따른 불만족이 존재하고, 체불 발생 예방을 위한 지급보증제도 및 직불제도 개선 강화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강화 → 관련업체 부도 및 입증자료 없는 경우 대비, 체불 발생 예방을 위한 발주청의 하수급업체에 대한 직불 체제(대금e바로 시스템), 지급보증서 교부 등 관리감독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실시 → 민간공사의 신고센터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최종적인 해결 수단(대법원 지급명령 신청제도 : 전자소송) 안내 󰏚 향후계획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실시 (수시)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안내 홍보 전단 배부(관련 협회, 각 구청) - 신규 발생 공사현장 신고센터 안내 현수막 게시(훼손 안내문 재게시) 독려(각 구청) - 하도급분야 감사(점검)결과 공개관련 보도자료 배포 시 신고센타 홍보병행 ❍ 건설공사 관계자(공사관리관, 시공자, 감리자) 역량 강화교육 실시 (6월중) - 건설업체 하도급 담당자 지정 운영(수시) - 명예 하도급 호민관 활용 현장 계도 실시(수시) ❍ 직불 체제(대금e바로시스템) 운영 실태 등 감사 실시 (5월중, 수시) - 공사 발주부서의 대금e바로시스템 운영실태 등 감사 강화로 태만한 공사관리관 엄중 문책 붙임 1. 하도급 부조리 신고 접수대장(2016년) 1부. 2.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문조사 통계 결과(2016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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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부조리신고 접수대장(2016)-결재.xlsx

    비공개 문서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설문조사 통계결과(2016)-결재.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6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3898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관리번호 D00000293774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