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 부제 운행 준수 철저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개인택시 부제 운행 준수 철저 안내 1. 서울시 택시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개인택시 부제 불성실 준수 의심 자에 대해 소명 확인결과 신고없이 휴업하는 행위가 택시사업면허취소 대상인지를 모르는 사업자가 대다수로 파악되어 3. 관련 법령을 안내하오니 무단휴업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향후 적발될 시는 택시사업면허취소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질병치료 등 사정으로 일정기간 택시운행이 어려울 경우 구청에 사전 휴업신고를 하여 개인택시 부제 운행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2. 가. 16. - (가) 신고 없이 전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사업면허취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3/1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8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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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부제 운행 준수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7829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2937742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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