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개인택시 부제 불성실 준수 의심자에 대한 소명서 제출요청 1. 서울시 택시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택시 부제에 따라 2016년7월~12월(6개월간)까지 월 평균 21일(6개월 126일) 이상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 택시정보시스템에 5일 이하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택시 부제 불성실 준수 운행자로 의심되어 아래와 같아 소명서를 요청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소명서를 미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가. 제출기한 : 2017.4.5.(수) 나. 소명내용 : 2016.7.1.~12.31(6개월간)까지 택시 부제 불성실 준수 사유 소명 다. 제출자료 : 소명서 (영업내역서, 병원진단서 등 증빙자료 첨부) 라. 제출방법 : 메일(ynsb5187@seoul.go.kr), 팩스(02-768-8898) 등 붙임 : 소명자료(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3/2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1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1568328
20211012210935
본청
택시물류과-9185
D000002950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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