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소급기여금 등 일시납부 가능 안내

"고객의 행복을 실현하는 믿음직한 평생동행 공무원연금"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소급기여금 등 일시납부 가능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 가입자관리실-1477(2017.3.14.)호『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소급기여금 등 일시납부 가능 안내』와 관련입니다. 2. 2016년도 소득을 기초로 2017.5월부터 2018.4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확정하게 되면, 기여금과 납부 당해월분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하는 소급기여금(휴·복직, 임용 전 군경력 산입 등)이 대부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따라서,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소급기여금 납부대상자(예정)가 2017.4.30.일까지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현재 기여금으로 납부가 가능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개별 안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소급기여금 납부대상자의 경우 일괄납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소급기여금 납부대상자 조회 - 재직자 : 연금업무지원시스템→징수관리→소급기여금 대상자 조회 - 휴직자 : 연금업무지원시스템→징수관리→ 휴직(보수미지급)내역 조회 □ 납부대상 및 방법 구 분 납부대상 납부방법 납부기한 비 고 임용전 군경력 산입 개 인 (공무원) 일시납부 2017.4.30. 납부당시 휴직기간까지의 잔여월수에 따른 잔여 기여금액 일시납부 가능 휴직 또는 복직 □ 납부금액 및 계좌번호 문의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 (☎1588-4321)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영준 장비회계팀장 강병욱 소방행정과장 03/14 이원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801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 전화 02)532-0082 /전송 02)592-9090 / yjkang8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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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소급기여금 등 일시납부 가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801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준 (02)532-0082) 관리번호 D00000293861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