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점검반 운영 및 관리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4727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배금임 김상동 안대희 03/13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정영환 2017년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점검반 운영 및 관리계획 2017년도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점검반 운영 및 관리 계획 2017. 3.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점검반 운영 및 관리 계획 대형 굴착공사장의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상시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하수법」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 개선계획 보고’ 본부장 방침 (‘15.5.26.) ○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강화 - 유출지하수 현장점검팀 운영 󰏚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유출지하수 현장점검팀 운영계획’ 본부장 방침(‘15.6.19.) Ⅱ 점검 계획 󰏚 점검대상 ○ 대형굴착공사장 : 452개소 - 토목 공사장 : 45개소(100억원 이상) - 건축 공사장 : 407개소(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 이상) ※시도재난관리시스템(NDMS)에서 대형토목·건축공사장 자료 추출 ○ 중단된 공사장(13개소), 대형굴착공사장 외 지하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사장 󰏚 점검기간 ○ 서울시 점검반 : ‘17. 3. 13. ~ 12. 31. ○ 자치구 점검반 : ‘17. 3. 13. ~ 3. 31. 󰏚 점검반 구성 ○ 서울시 점검반 : 반장 토양지하수팀장외 5명(6급 배금임, 뉴딜일자리 4명) - 대상 공사장의 지하수 유출량 및 지하수위 관측자료 등 조사 - 공사 준공 시까지 매월 주기적인 지하수 점검 - 뉴딜일자리 점검인력 구 분 성 명 주 소 지 구 분 성 명 주 소 지 A조 황경찬 용산구 두텁바위로 B조 장상민 관악구 신림로29길 8 조남성 노원구 상계동 김수보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 ※ 점검업무 전 토양지하수팀에서 사전교육 실시 ○ 자치구 점검반 : 자체 점검반 편성 운영 - 유출지하수 배출신고 여부 등 점검 실시(붙임1 점검 양식 참조) - 위반사항 개선지시 및 지속관리 - 공사장 관계자와 시 점검반의 사전 연락망 구축 ○ 유출량이 많은 대형공사장은 시·구 합동(표본)점검 시행 ○ 필요 시 외부 민간전문가, 하수도주치의 등 합동점검 - 자치구 점검 시 흙막이 벽체에서 지하수 누수, 토사유출 등 위험요소 발견 및 지하수위 변동량이 1일 0.5m 이상인 경우 등 󰏚 주요 점검내용 ○ 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 상태 - 유출지하수 발생 여부(일일 발생량 확인)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신고(유출지하수 배출신고) 여부 - 계측기(유량계, 시간계) 설치 및 봉인 여부 - 집수정(침사조 포함) 및 지하수 배출시설(펌프 및 관로 등) 설치 현황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위반 여부 - 지하수 유출 감소 대책 수립 여부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여부 ○ 기타 지하수위 계측 및 지반침하계 이용 여부 등 점검 ◆ 지하수법 제37조의2 및 제39조 - 저감대책 수립․시행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의3) ※ 저감대책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개선명령(구청장) - 저감대책 신고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9조)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0조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면한 자 → 추징 외 면한 금액의 5배내에서 과태료 부과(부과기준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2 참조) Ⅲ 향후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 ○ 규정 위반 증거(사진) 확보 후 소관기관 통보 - 상수도사업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위반), 자치구(지하수법 위반)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 지적사항은 상시점검반이 주기적으로 시정 여부 확인 󰏚 지반안전 부실 공사장 조치 ○ 지하수위 변동폭이 큰 공사장은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추진 (지하수위 변동폭이 1일 0.5m 이상) ○ 지하수 유출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지하수와 토사가 동시 유출시 공사중단 후 즉시 서울시 통보 Ⅳ 행정사항 󰏚 공사장 점검 시 안전관리 규정 준수 ○ 공사장 안전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안내에 따라 점검 󰏚 자치구별 점검차량 확보 ○ 필요시 서울시 점검반 차량 지원 협조 󰏚 점검결과 기한내 제출 ○ 붙임1 점검결과 양식에 의거 서울시로 제출(‘17. 3. 30 까지) 붙임 1. 대형공사장 현황 및 점검결과 1부. 2. 현장점검표(서식) 1부. 3. 관련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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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대형공사장 현황 및 점검결과.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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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현장점검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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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관련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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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점검반 운영 및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4727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금임 (02-2133-3778) 관리번호 D0000029360077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지하수관리 > 지하수개발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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