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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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먹는물 공동시설 등 안전관리계획
문서번호 생활보건과-6612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정희선 박봉규 홍혜숙 03/13 나백주 협 조 2017년 먹는물 등 안전관리계획 2016. 3.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1개 자치구, 공원관리기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관리개요 1 Ⅱ. 관리실적 2 Ⅲ. 문제점 및 개선대책 6 Ⅳ. 2017년도 관리계획 7 먹는샘물 등 안전관리 추진 7 1) 먹는물 수거검사 관리 7 2)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8 3) 정수기 수거 및 성능검사 실시 8 2. 먹는물 공동시설 안전관리 9 1) 기관별 책임관리 9 2)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11 3) 부적합시설 중점관리 13 4) 시민과 함께하는 시설 관리 17 5)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 지원 17 Ⅴ. 행정사항 19 2017년 먹는물 등 안전관리계획 먹는물 등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먹는물공동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수질오염을 저감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관리개요 관리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8조, 제31조, 제41조의2, 제42조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684호, ’17.1.1) ❍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환경부 훈령 제1113호, ’14.10.27) ❍ 해양심층수의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5조, 제38조 관리체계 관리방향 ❍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안전 확보 ❍ 신속한 검사결과 등 정보 제공으로 이용시민 편의제공 ❍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시설 및 제품 관리 시설현황 ❍ 먹는샘물 등 관리대상 : 164개 업체, 274개 품목 구 분 합 계 먹는샘물 정수기 먹는해양심층수 수처리제 환경영향 조사대행자 계 제조 수입 유통 전문 조사 대행자 계 제조 수입 유통 전문 계 제조 수입 계 제조 수입 계 제조 업체수 164 49 72 38 5 87 - 49 38 67 48 19 4 - 4 1 1 5 제품수 274 107 129 38 - 104 - 69 38 162 106 56 4 - 4 1 1 - ❍ 먹는물 공동시설 대상 : 229개소(자치구 208, 공원관리사업소 21) 종로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7 3 1 12 2 3 4 27 13 28 1 9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남산 북한산 대공원 5 6 14 7 13 17 26 1 8 3 16 3 ※ 먹는물공동시설이 없는 자치구(4개구) : 중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Ⅱ. 관리실적 1 먹는물 관리실적 먹는샘물 수거검사 실적 (단위 : 건) 연도별 수거건수 적합 부적합 2016년 223 223 - 2015년 242 242 - 2014년 242 242 - ○ 먹는물 수거후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 ○ 분기별 시․자치구가 중복검사 되지않도록 항목별 분류 수거검사 실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천원 / 건) 연도별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교부금 2016년 4회, 39건 453,214 453,220 90,642 2015년 4회, 38건 256,459 256,514 51,291 2014년 4회, 46건 201,438 201,450 40,287 ○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의거 먹는샘물 수입· 판매업체(농심, 롯데칠성음료 등 50개소)의 먹는샘물 수입량에 따라 부과․징수 ○ 최근 먹는샘물 수입업체 및 중국산 먹는샘물 수입량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도 증가하고 있음 ○ 징수금액에는 납부기한내 미납부 가산금 부과징수금액 포함(건별 부담금액의 3%) ※ 징수교부금 (환경부:서울시=80:20) 세외수입 처리 정수기 성능 수거검사 실적 (단위 : 건) 연도별 수거건수 적합 부적합 2016년 5 5 - 2015년 5 5 - 2014년 8 8 - 2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실적 관리대상 (단위 : 개소)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시설수 274 266 253 239 229 신규지정 6 1 - - - 폐쇄수 8 8 13 14 10 ❍ 신규 시설보다 수원고갈 등으로 폐쇄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016년 : 신규 시설 없음, 폐쇄된 시설 10개소 수질검사 결과 ❍ 총괄 (단위 : 건, %) 연도별 검사건수 검사결과 항목별 부적합 유형 적합 건수 부적합 건수 미생물 건강상유해물질 심미적영향물질 합 계 3,531 1,675 (47.5%) 1,856 (52.5%) 1,834 (98.8%) 12 (0.7%) 10 (0.5%) 2016년 1,096 492 (44.9) 604 (55.1) 601 (99.5) 3 (0.5) - 2015년 1,101 531 (48.2) 570 (51.8) 561 (98.4) 3 (0.5) 6 (1.1) 2014년 1,334 652 (48.9) 682 (51.1) 672 (98.6) 6 (0.8) 4 (0.6) ※ 부적합 내역중 미생물․건강상유해물질․심미적영향물질 항목 일부 중복 초과 - 최근 5년간 평균 적합률은 52.5%이며, 부적합 원인의 대부분은 미생물 검출임(총대장균군, 대장균 검출) ※ 먹는물공동시설 세부 수질검사결과 : [붙임1] 참조 ✛ 수질검사 항목(47개항목, 2016년 기준) ✛ - 미생물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여시니아균 등 4개항목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무기물질) : 납, 비소, 질산성질소, 우라늄 등 12개항목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유기물질) : 페놀, 벤젠, 톨루엔 등 17개항목 - 심미적 영향물질 : 경도, 색도, 수소이온농도, 알루미늄 등 14개항목 분기별 기후요인과 인과관계 분석 ❍ 기후요인과 인과관계(2016년 분기별 분석) 1/4분기 :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은 시기로 연중 적합률이 좋을때임 2/4분기 : 강수량과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시기로 부적합률이 약간 상승 3/4분기 : 강수량과 기온이 연중 최고 높은 시기로 부적합률 가장 높음(이상고온, 가뭄 등) 4/4분기 : 강수량과 기온이 하강하는 시기로 부적합률 낮아짐 ❍ 부적합 요인은 대부분 미생물(99.5%)이며, 강수량과 온도가 높을수록 부적합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먹는물공동시설 주변의 오염물질(쓰레기, 동물분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2016년은 우리나라 평년기온 중 역대 가장 높았으며, 강수량은 평년 수준에 해당 평균기온 강수량 비 고 평년 2016년 평년 2016년 12.5℃ 13.6℃ 1307.7mm 1272.5mm ※ 기상청 보도자료(2017.01.02.일자) 「2016년 우리나라 기온 및 강수량」 참조 Ⅲ. 문제점 및 개선대책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 부적합률 지속적 상승 ❍ 최근 3년간 평균 부적합률(52.5%) 대비 2016년도는 부적합률(2.5%수준) 상승 ❍ 연중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수질 부적합률 급증 ❍ 부적합율 상승 원인 - 기후 온난화, 대부분 약수터가 샘이 깊지 않음(장마철 집중호우 빗물 유입) - 분기별 강수량 편차가 심해져 갈수기가 길어짐, 중국 대기오염(미세먼지, 황사 등)물질 증가 - 이용객(등산객)증가, 조류 및 야생동물, 애완견의 분뇨 ✜ 개 선 대 책 ✜ ❍ 먹는물공동시설 수질오염 방지 철저 및 적기 수질검사 실시 - 장마철 임시폐쇄기간 설정운영, 취수시설 보강 및 소독횟수 증가 - 일기예보(동결, 장마)를 예측·감안하여 조기 수질검사 정기적 수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 미흡 ❍ 수질검사결과 부적합된 시설(1,2,4분기) 사용중지 후 주변 오염원 제거 등의 조치만 취하고, 재검사 누락 사례 발생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비소, 질산성질소 등)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조치 미흡 ✜ 개 선 대 책 ✜ ❍ 먹는물공동시설 이용 유의사항 홍보 - 약수터 이용시 애완견 등 반려동물 동반 자제 안내 -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 주의보 발령시 약수터 이용 자제 안내 ❍ 수질검사결과 자치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공개 및 경고문 크기 확대 - 수질검사결과를 자치구 주 홈페이지 공개하여 시민들이 약수터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경고문 규격을 B4이상 크기로 사용하여 시각적 경각심 고취(기존 A4규격) ❍ 부적합 시설에 대한 재검사 강화 및 사후관리 통일 - 부적합 시설 재검사 실시,1년간 수질기준 초과시 폐쇄 ❍ 먹는물공동시설 신규시설 지정시 기준절차 준수 - 신규지정시 6개월간 미생물검사 실시, 6개월내 7~8월 반드시 포함 Ⅳ. 2017년도 관리계획 먹는샘물 안전관리 ✜ 국내 및 수입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 수입 먹는물 및 해양심층수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정수기 수거검사 먹는물 공동시설 안전관리 ✜ 기관별 책임관리 ✜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 시민과 함께하는 시설관리 ✜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지원 관리방향 1 먹는샘물 등 안전관리 추진 먹는물 수거검사 관리 ❍ 사업목적 :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수거검사등 관리 ❍ 사업기간 : 분기별(3월, 6월, 9월, 11월) ❍ 수거대상 : 먹는샘물 등 ❍ 수거방법 : 중복 수거를 피하기 위하여 기관별 역할분담 기간별 생활보건과 자치구 해당부서 비 고 1분기 수입제품(백화점) 국내 및 수입제품(대형마트) 2분기 먹는샘물 수입제품 및 먹는해양심층수 먹는샘물(국내제품 위주) 3분기 수입제품(백화점) 국내 및 수입제품(대형마트) 4분기 먹는샘물(수입제품 위주) 먹는샘물(국내제품 위주)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물환경연구부) - 신속한 검사실시 및 검사결과 서울시 및 자치구 통보 ❍ 검사항목 :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 - 먹는샘물 50개 항목 - 먹는해양심층수 54개항목 ❍ 점검항목 - 제품 표시기준 여부점검 ․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처리방법 등 표시의무사항 적정여부 ․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표시 사항(약수, 생수, 이온수 등) 표시여부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 사업목적 : 지하수자원의 보호와 먹는물의 수질개선 향상을 위해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 사업기간 : 분기별(2월, 5월, 8월, 11월) ❍ 부과대상 : 먹는물 수입판매업 49개업체 ❍ 부과기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제8조 1㎥당 2,200원 부과 - 기한내 미납부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거 가산금 부과(부담금의 3%) 정수기 수거 및 성능검사 실시 ❍ 사업목적 : 시중에 유통중인 정수기의 성능을 확인함으로써 품질검사 합격이루 제품 성능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적합 정수기 유통을 방지하고자 함 ❍ 사업기간 : ‘17. 6월 (환경부계획에 의함) ❍ 수거대상 : 정수기(완제품) 및 필터 ❍ 수거방법 : 동일모델 중 무작위로 선택해 완제품과 필터 수거 ❍ 검사기관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검사항목 :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항목 - 정수성능검사 : 최초 품질검사시 성능검사항목 (일반정수성능+특수정수성능) - 원수통과검사 : 완제품에 대한 수돗물 원수 통과 검사 ❍ 점검항목 - 제품 표시기준 여부점검 ․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처리방법 등 표시의무사항 적정여부 ․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표시 사항의 과대․과장 광고 금지여부 규정 준수여부 2 먹는물 공동시설 안전관리 ① 기관별 책임관리 관리 책임기관 : 명단 별첨 ❍ 자치구 : 먹는물 공동시설 208개소 ❍ 공원관리사업소 : 먹는물 공동시설 21개소 주요 관리사항 ❍ 먹는물공동시설 신규지정 - 신규지정시 6개월간 매월 미생물검사(1회 이상은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신규시설로 지정 (단, 6개월 내에 7~8월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먹는물공동시설 지정시 고려사항 1. 취수원 주변의 입지환경 2. 취수원의 지질 및 수질 특성 3. 상시 이용 인구 및 이용목적 4. 그 밖에 시설 관리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적합 공동시설 폐쇄 ❍ 먹는물공동시설 정비 및 보수 ❍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관리 - 수질검사 실시, 소독 및 오염원 제거, 자외선 살균기 설치 등 - 수질검사 결과 공개(최근 6회까지) 관리방법 ❍ 시설별 관리카드 작성(별지 제1호 서식) - 지정번호, 시설명, 위치, 취수원, 1일 평균 이용자, 미생물살균기 설치현황, 특기사항, 관리부서, 위치도, 전경 사진 등 ❍ 시설별 안내판 설치 - 설치장소 : 시설의 입구 등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필히 설치 - 기재내용(별지 제2호 서식) 지정번호, 시설명, 위치, 수질검사 관련사항, 관리기관, 이용시 주의사항 (검사일시, 검사결과, 다음 검사예정시기) 등 - 수질검사결과란에 “적합”, “부적합”으로 기재 수질검사성적서는 찢어지거나 물에 젖지 않도록 처리하여 부착 - 수질검사결과(최근 6회까지) 게시 ※ 부적합인 경우 세부 표시방법은 ‘ 3 부적합시설 중점관리 ’ 참조 - 규격 및 재질 100cm×70cm 이상 크기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내구성 있는 재질 사용 ⇒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판 설치(예시)’를 기본으로 관리기관 특성에 맞게 제작 ❍ 정기적인 주변 오염원 제거로 수질안정성 제고(특히 여름철에 강화) - 오염원 제거를 위한 주변청소 - 취수시설 보수, 소독 및 외부 오염원의 유입 차단 - 주 오염원인 미생물 제거를 위한 미생물 살균장치 설치 확대 등 ❍ 안내판등을 통한 이용요령 및 주의사항 홍보 - 약수터 시설 이용 요령 - 안전한 음용을 위한 이용시기, 음용․보관요령 여름철, 비가 내린 뒤 또는 갈수기때 수질오염도 상승 가정에서 약수터물 보관시 일반세균 증가 주의사항 등 이용시 주의사항 (예시) 1. 쓰레기 투기, 방뇨 등을 하지 맙시다. 2. 애완견을 데리고 오지 맙시다. 3. 비가 내린 뒤 또는 갈수기에는 수질오염이 상승할 수 있고, 약수터물을 가정에서 보관시 미생물이 증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음용 부적합 판정시에는 음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수질검사 실시 : 총 229개소 ❍ 관리등급 분류 (명단 별첨) - 전년도 수질검사결과의 부적합 횟수를 기준으로 등급 분류 관리등급 안심 양호 주의 우려 부적합 횟수 0회 1회 2회 3회 이상 시설수 37개소 43개소 29개소 120개소 ❍ 정기수질검사 횟수 및 검사항목 분기별 검사기관 검사항목 검사횟수 1/4분기 자치구 보건소 6개항목 1회/분기 2/4분기 보건환경연구원 47개항목 1회/분기 3/4분기 자치구 보건소 6개항목 1회/분기 4/4분기 자치구보건소 6개항목 1회/분기 - 정밀검사(47개 항목) : [붙임 5〕참조 - 간이검사(6개 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시설별 관리등급에 따른 수질검사 횟수 ✜ 관리등급 안심 양호 주의 우려 수질검사 횟수 3회 4회 6회 8회 1/4분기 검사제외 매 분기별 검사 3/4분기 매월 검사 - 1/4분기, 4/4분기 6개항목 - 2/4분기 (1회 47개, 2회 6개항목) - 3/4분기 매월 검사 6개항목 ❍ 수시 수질검사 - 주변 환경오염 또는 약수터물 악취 등 특이․민원불편사항 발생시 관리기관은 정기검사외 수시검사 실시 (정밀검사 필요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의뢰) ※ 공원지역내 먹는물공동시설(공원관리기관의 먹는물시설 포함 - 북한산 공원 등)의 시료를 공원관리기관에서 검사의뢰시 자치구보건소 및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료검사 이행 협조 수질검사 방법 ❍ 시료채취는 반드시 자치구 및 공원관리 담당자가 실시 - 수질검사용 시료 채수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붙임 4〕참조 ❍ 검사방법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에 의함 ※ 검사기관은 검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검사장비의 정도관리에 유의 ❍ 시료채취시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지역주민 등 참여(필요시) 수질검사결과 공개 ❍ 공개방법 : 안내판, 자치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먹는물관리시스템 등 ❍ 공개내용 : 최근 6회까지의 수질검사 결과 ③ 부적합시설 중점관리 일시적인 부적합시설(부적합 판정 3회 이하) ❍ 필요시 약수터 주위에 출입제한 시설을 설치하고 환경정비 ❍ 계절적 요인으로 수질이 좋지 않을 경우 음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홍보 또는 임시 폐쇄기간 운영 ❍ 바가지를 사용하여 마시는 시설일 경우 수도꼭지형(또는 자연낙하)시설로 교체 임시 폐쇄기간 설정 운영방법 1. 관리주체자가 판단하여 기준을 정함 2. 계절적 요인(갈수기, 장마철)등을 고려하여 사용중지 기간을 정함 3. 안내판에 사용중지 기간과 사유를 명시 4.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제한 시설 설치 5.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일시 사용중지 예정임과 인근 시설 위치 안내 6. 수질검사는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 반복적인 부적합시설 중점관리 - 부적합 원인을 분석하여 시설 폐쇄 또는 근본적인 시설개선 조치 (문제가 되는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조치)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른 폐쇄 요건 해당시 폐쇄 조치 중점관리대상시설 ❍ 부적합 비율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집중 관리 ❍ 중점관리대상시설 기준 - 최근 1년간 4회 이상 부적합 또는 미검사 시설 (전체 229개소중 138개소 : 60%) - 중점관리대상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별 종로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전체 7 3 1 12 2 3 4 27 13 28 1 9 중점 4 2 - 2 2 3 1 18 9 28 - 6 구별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남산 북한산 대공원 전체 5 6 14 7 13 17 26 1 8 3 16 3 중점 3 2 12 1 3 13 20 - 3 1 3 2 ※ 2016년도 중점관리대상시설(1년간 4회이상 부적합 시설) : [붙임1] 참조 ➣ ‘16년도 수질검사 결과 4회이상 부적합의 경우 ’17년도 중점관리시설로 관리 ❍ 중점관리대상시설 관리방법 - 관리시 고려할 사항 시설의 형태(샘의 깊이, 주변환경), 오염정도, 이용 시민수, 시설의 필요성, 시설개선 여지, 시설의 대체방안(상수도 또는 샘물개발 등), 시민의 의견 등 - 관리사항 : 주변 오염원 제거 등 청소, 시설의 개선 등 관리 철저(매분기 시행) 부적합시설 단계별 조치사항 ❍ 미생물항목 초과시(검사규칙 별표 1중 제1호) 제1단계 ㅇ 시설 사용중지(안내판에 경고문 부착) ㅇ 주변 오염원 제거, 취수시설 보강 및 소독 등 조치 ㅇ 조속히 재검사 실시(1주일 이내) 1차 부적합시 ⇩ 제2단계 ㅇ 시설 사용금지(안내판에 경고문 부착) ㅇ 주변 오염원 제거, 취수시설 보강 및 소독 등 조치 ㅇ 다음 정기검사시까지 재검사 실시 적합시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 부적합시 3단계 ⇩ 제3단계 ㅇ 2단계 검사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1년간(4계절을 말한다) 4회이상 검사후 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한 경우 폐쇄 → 다시 개발할 수 없도록 조치 ※ 건강상 위해 가능 미생물 기준 초과시 대응조치 강화 - 대상 항목 : 분원성대장균군(또는 대장균), 여시니아 재검사 실시기한 단축 ➠ 최초 초과시 : 검사결과 중간회신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재차 초과시 : 검사결과 회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항목 초과시(검사규칙 별표 1중 제2호 및 제3호) 제1단계 ㅇ 시설 사용중지(안내판에 경고문 부착) ㅇ 조속히 재검사 실시(1개월 간격으로 2회이상 재검사) 부적합시 ⇩ 제2단계 ㅇ 시설 사용금지(안내판에 경고문 부착) ㅇ 다음 정기검사시까지 재검사 실시 적합시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 부적합시 3단계 ⇩ 제3단계 ㅇ 2단계 검사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1년간(4계절) 4회이상 검사후 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한 경우 폐쇄 → 다시 개발할 수 없도록 조치 ❍ 심미적 영향물질 항목 초과시(검사규칙 별표 1중 제5호) ㅇ「장기간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을 안내판에 홍보 부적합시설에 대한 표시 ❍ 사용중지(금지) 시설에 대한 경고문 부착(별지 제5호 서식) - 목 적 : 안내판 표시사항은 이용자가 직접 보지 못하고 음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음용가능여부 정보 제공 - 사용중지(금지) 시설에 대해 수질기준 초과사실 및 조치내역 등을 신속히 기재․부착 (안내판에 부착) ㅇ 수질기준 초과 항목: ○○○○, ○○○○ - 해당 약수터의 수질기준 초과항목 및 개별약수터특성을 반영한 위해요인․주의사항을 기재하여 부착 ➣ 개별 약수터별 맞춤형 조치 → [붙임 6〕참조하여 위해성을 간략히 정리․기재 - 규격․부착 및 작성방법 ❍ 규격․부착 및 작성방법 - 규격 : 210mm×297mm 이상의 크기로 한다. - 부착 및 작성방법 ․ 찢어지거나 물에 젖지 않도록 처리하여 안내판에 부착한다. ․흰색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표시하되, 우측상단으로부터 대각선으로 붉은색 2줄로 긋는다. ❍ 검사 부적합시설은 재검사 결과 적합 시까지 시민이 이용하지 않도록 즉시 상기 표시사항 조치 먹는물공동시설 폐쇄(1년간 6회 이상 부적합 판정시)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제2항에 해당시 폐쇄 조치 - 미생물, 건강상유행영향물질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재검사 결과에서도 부적합인 경우 동 시설에 대한 1년간(4계절을 말함)의 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시 폐쇄하여야 함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제4항에 해당시 폐쇄 가능 - 취수원의 물이 고갈된 경우 - 취수원 주변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 그 밖에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경우 ❍ 폐쇄 시설은 다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완전폐쇄, 타용도 전환, 소규모 생태공원 조성 등) ※ 음용외 타용도 전환 : 산불진화, 손세척용 등 음용이외의 용도 ➃ 시민과 함께하는 시설 관리 먹는물공동시설 평가위원회 구성 등(필요시) ❍ 근거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의2 ❍ 주관 : 구청장(업무담당과장) 및 공원관리사업소장 ❍ 구성 :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 5명 이상 ❍ 내용 - 사용금지시설 중 1년간(4계절) 부적합으로 인한 폐쇄여부 - 미생물살균기 설치여부 - 대체수원(상수도보급, 지하수 개발 등) 공급여부 - 수질검사 주기 등 먹는물공동시설 적정관리 방안 등 심의 민간전문가 등의 참관(필요시) ❍ 근거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7조 ❍ 주관 : 구청장(업무담당과장) 및 공원관리사업소장 ❍ 구성 : 민간단체 관계자, 관계전문가, 지역주민 등 ❍ 내용 - 먹는물공동시설의 청결관리 활동 - 검사에 필요한 시료채취 시 참여 및 모니터 활동 등 ➄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먹는물 공동시설 노후로 인한 악화되는 수질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약수 제공 ❍ 사업기간 : 2017. 연중 ❍ 사업추진기관 : 양천․강서․강동구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17년 예산 비고 계 국고 지방비(구비) 계 57,500 28,750 28,750 1 신정산 먹는물공동시설 개선 25,000 12,500 12,500 양천구 2 꿩고개 먹는물공동시설 개선 12,500 6,250 6,250 강서구 3 강일 먹는물공동시설 개선 20,000 10,000 10,000 강동구 추진내용 연번 구별 시설개선 항목 설치사유 1 양천구 음용수 자외선 살균장치 설치 안내판․식수컵 걸이대 교체 상부보호시설 교체 꼭지형 배수시설 설치 - 지속적인 총대장균군 검출로 인한 살균 정화장치 필요성 증대 (최근 3년간 13회 부적합) - 노후화된 안내판, 수질검사결과 경고문 규격변경 - 상부보호시설 설치로 환경개선 - 자연취수식에서 꼭지형으로 변경하여 취수 환경 개선 2 강서구 정수처리시설 총대장균군 등 검출 예방관리 3 강동구 관정 내 시설물 인양작업 모터펌프 재설치작업 써징작업 - 심정 내 유기된 시설물(모터)가 있어 잠재적인 오염우려 - 관정 내 모터펌프와 콘덴서 간 과부하가 있어 설치 필요 - 기존 시설 내 심정 청소 필요 기타 추진사항 ❍ 예산집행 사전 준비사항 - 각 자치구별 지방비(구비) 확보(50%) ❍ 유지 관리계획 -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한 안전 확보 ․ 주변 환경오염 또는 악취 등 민원불편사항 발생시 정기 외 수시검사 실시 - 정기적인 주변 오염원 제거로 수질 안정성 제고 ․ 오염원 제거를 위한 주변 청소 ․ 취수시설 보수, 소독 및 외부 오염원의 유입차단 Ⅴ. 행정사항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실행계획 제출 ❍ 대 상 : 자치구, 공원관리사업소 ❍ 제출기한 : 2017. 3. 24까지 ❍ 포함해야 할 내용 - 먹는물공동시설 현황 -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조치계획 - 2016년에 폐쇄된 먹는물공동시설 전·후 사진 - 수질검사결과 공개(자치구 주 홈페이지)자료 및 경고문(B4) 사진 -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이미지태깅 작업을 위한 자료 ․일일유량(㎥/일), 세균처리방식(자외선살균, 기타), 펌프설치유무(지하수, 자연유수등), 현장사진, 지도파일제공 먹는물공동시설 점검결과 보고(분기별) ❍ 대 상 : 자치구, 공원관리사업소 ❍ 제출내용 : 먹는물공동시설 점검 결과 및 먹는물관리시스템 입력자료 ❍ 제출기한 : 매 분기 마지막주 수요일 먹는샘물 점검관리 ❍ 대 상 : 자치구 ❍ 추진내용 - 분기별 먹는샘물 수거검사 결과자료 제출 - 표시사항 확인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 검사결과 수질기준 위반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및 해당기관에 처분 의뢰 기관별 업무 구분 수행기관 업 무 분 담 공통사항 ㅇ 수질검사 성적서 등은 3년간 보존 서울시 생활보건과 ㅇ 종합계획 수립, 수질검사 결과 분석 및 환류 ㅇ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먹는물관리시스템에 수질검사결과 등 공개 자치구 ․ 공원관리 사업소 ㅇ 먹는물공동시설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ㅇ 관리대상시설 수질관리 및 이용상 유의사항 홍보 ㅇ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게시 및 부적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금지), 재검사, 시설개선 등 조치 ㅇ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 제출(별지 제4호 서식, 먹는물관리시스템 입력자료) ㅇ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카드 작성 및 기록유지(별지 제1호 서식) ㅇ 시민이 참여하는 시설관리 강화 - 동호회 등 이용자 중심 자율관리 운영(정기적인 청소 등) 지원 - 민간전문가 참관, 먹는물공동시설 평가위원회 구성․운영(필요시) ㅇ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맛지도 및 이미지태깅 공동작업(보건환경연구원 및 정보기획관과)을 위한 자료 제출 - 주소, 일일유량(㎥/일), 세균처리방식(자외선살균, 기타), 펌프설치유무(지하수, 자연유수등), 현장사진, 지도파일제공 자치구 보건소 ㅇ 수질검사 결과 신속 회보 ㅇ 먹는물공동시설 담당부서에서 수질검사 요구 시 검사 실시(수시검사 포함)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ㅇ 수질검사 결과 신속 회보 ㅇ 2/4분기 수질검사, 수시검사 실시 ㅇ 공원관리기관 수질검사 요청시 적극 협조(공원내 먹는물시설 포함) 붙임 1. 2016.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중점관리대상시설 현황) 2. 2016년도 먹는물공동시설 기관별 관리결과 3. 수질검사용 시료 채수방법 4.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5. 수질기준 항목별 인체 위해성 6. 별지 제1호 ~ 제4호 서식. 7. 먹는샘물 수질 및 표시기준 1부. 끝.
11442507
202110122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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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건과-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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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결과(중점관리시설 포함)(2016년).xls (4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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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16년도 먹는물공동시설 기관별 관리결과.hwpx (16.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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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수질검사용 시료 채수방법.hwpx (405.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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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hwpx (1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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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수질기준 항목별 인체 위해성.hwpx (24.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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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별지서식(제1호제2호제4호제5호).hwpx (25.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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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먹는샘물 수질기준.hwpx (27.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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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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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생활보건과-6612 | 생산일자 | 2017-03-13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정희선 | 관리번호 | D0000029360128 |
분류정보 |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먹는물공동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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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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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15 부서 :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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