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6143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정희선 박봉규 代이정렬 03/15 나백주 협 조 2018년 먹는샘물 등 안전관리계획 2018. 3.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1개 자치구, 공원관리기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먹는물 등 안전관리계획 먹는샘물 및 공동시설(약수터)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리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8조, 제31조, 제41조의2, 제42조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684호, ’17.1.1) ?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환경부 훈령 제1113호, ’14.10.27) ? 해양심층수의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5조, 제38조 ?? 관리체계 ?? 관리방향 ?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안전 확보 ? 신속한 검사결과 등 정보 제공으로 이용시민 편의제공 ?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시설 및 제품 관리 ?? 시설현황 ? 관리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먹는샘물 정수기 먹는해양심층수 수처리제 환경영향 조사대행자 계 제조 수입 유통 전문 조사 대행자 계 제조 수입 유통 전문 계 제조 수입 계 제조 수입 계 제조 업체수 188 50 87 46 5 90 - 64 46 68 49 19 4 - 4 1 1 5 ?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현황 : 225개소(자치구 219, 공원관리사업소 6) 계 종로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225 8 3 1 12 7 10 5 27 9 28 1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남산 대공원 9 5 7 14 7 13 16 26 1 8 3 3 Ⅲ. ‘18년도 관리계획 ?? 먹는샘물 안전관리 ? 국내 및 수입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 수입 먹는물 및 해양심층수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 정수기 수거검사로 제품 성능의 일관성 확보 ?? 먹는물 공동시설 안전관리 ? 기관별 책임관리 ?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 시민과 함께하는 시설관리 관리방향 1 먹는샘물 등 안전관리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수거검사 등 관리 ?? 먹는물 수거검사 등 ? 대상?기간 : 시중 유통중인 먹는샘물 / 년중 ? 수거검사 : 분기별로 시에서는 수입, 자치구는 국내산 먹는물 위주로 년 4분기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 검사항목 : 먹는샘물 50개 항목, 먹는해양심층수 52개항목 ? 제품 수거시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처리방법 등 표시의무사항 및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표시사항(약수, 생수, 이온수 등) 표시 적정 여부 ? 검사결과 부적합품목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 사업기간 : 분기별(2월, 5월, 8월, 11월) ? 부과대상 : 먹는물 및 해양심층수 수입판매업 68개업체 ? 부과기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제8조 1㎥당 2,200원 부과 - 기한내 미납부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거 가산금 부과(부담금의 3%) ?? 정수기 성능검사 및 표시기준 점검 ? 사업기간 : ‘18. 12월 (환경부계획에 의함) ? 수거대상 : 정수기(완제품) 및 필터 ? 수거방법 : 동일모델 중 무작위로 선택해 완제품과 필터 수거 ? 검사기관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검사항목 :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항목 - 정수성능검사 : 최초 품질검사시 성능검사항목 (일반정수성능+특수정수성능) - 원수통과검사 : 완제품에 대한 수돗물 원수 통과 검사 ? 제품 수거시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처리방법 등 표시의무사항 및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표시사항, 과대·과장 광고 금지여부 확인 2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안전관리 ?? 대 상 : 총 225개소 ?? 관리주체 : 자치구(219개소) 및 공원관리사업소(6개소) ?? 기 간 : 년중 ?? 세부관리계획 ㈎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신규 지정 ? 년중 7~8월이 포함된 6개월간 매월 미생물검사 (1회이상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시 신규지정 가능 ? 신규 지정시 취수원 주변의 입지환경, 취수원지질 및 수질특성, 상시 이용인구 및 목적 등 시설 관리자가 필요한 사항 고려 ㈏ 수질검사 ?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 ? 1/4, 3/4, 4/4분기 자치구 보건소 6개 항목 검사 : 붙임 4-1 ? 2/4분기 보건환경연구원 47개 항목 검사 : 붙임 4-1 - ‘17년도 수질검사 결과를 ’18년도 수질검사 계획에 반영 ? 부적합 “0”(안심등급) : 1/4분기 수질검사 제외 ? 부적합 1회(양호등급) : 매분기별 수질검사 ? 부적합 2회(주의등급) : 매분기별 수질검사하되 3/4분기는 매월 6개항목 검사 총 6회 ? 부적합 3회이상(우려등급) : 1/4, 3/4분기 6항목 매월검사, 2/4분기 2회(1회 47항목, 2회 6항목)검사 총8회 ? ‘17년도 수질검사 결과 관리등급별 약수터 현황(별첨 1-1) 관리등급 안심 양호 주의 우려 비고 부적합 횟수 0회 1회 2회 3회 이상 등급보류, 폐쇄, 물부족 등 ? 수질검사방법 - 시료채수는 오염되지 않은 채수병을 사용하여 자치구·공원관리 담당자가 채수 - 수질검사는 환경부 고시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의함 - 필요시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지역주민 등 참여 ? 검사결과 공개 : 안내판, 자치구 홈페이지, 지역신문등에 결과 게시 ?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수질검사 의뢰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자치구는 검사 협조 ㈐ 수질검사 결과부적합 약수터 관리 ? 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시 안내판에 수질기준 초과사실 및 조치내역 신속 부착 ? 검사결과 미생물 항목 및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조치 (붙임7) ㈑ 먹는물 공동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먹는물 관리요령에 따라 주민대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하거나 참관하게 할수 있음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기관별 업무분담 수행기관 업 무 분 담 공통사항 ㅇ 수질검사 성적서 등은 3년간 보존 서울시 생활보건과 ㅇ 종합계획 수립, 수질검사 결과 분석 및 환류 ㅇ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먹는물관리시스템에 수질검사결과 등 공개 자치구 ? 공원관리 사업소 ㅇ 먹는물공동시설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ㅇ 관리대상시설 수질관리 및 이용상 유의사항 홍보 ㅇ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게시 및 부적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금지), 재검사, 시설개선 등 조치 ㅇ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 제출(별지 제4호, 먹는물관리시스템 입력자료) ㅇ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카드 작성 및 기록유지(별지 제1호 서식) ㅇ 시민이 참여하는 시설관리 강화 - 자율관리 운영(정기적인 청소 등), 민간전문가 참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맛지도 및 지도태깅 공동작업(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한 자료 제출 - 주소, 일일유량(㎥/일), 세균처리방식(자외선살균, 기타), 펌프설치유무(지하수, 자연유수등), 현장사진, 지도파일제공 자치구 보건소 ㅇ 1/4, 3/4, 4/4분기 수질검사(6개항목) 및 수시검사 협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ㅇ 2/4분기(47개항목) 수질검사 및 수시검사 협조 ㅇ 공원관리기관 수질검사 요청시 적극 협조(공원내 먹는물시설 포함) ㅇ 검사결과 중금속 검출시 재검사 등 조치 협조 Ⅴ. 행정사항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실행계획 제출 ? 대 상 : 자치구, 공원관리사업소 ? 제출기한 : ? 포함해야 할 내용 - 먹는물공동시설 현황 -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조치계획 - 2017년에 폐쇄된 먹는물공동시설 전·후 사진 - 수질검사결과 공개(자치구 주 홈페이지)자료 및 경고문(B4) 사진 -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지도태깅 작업을 위한 자료 ?일일유량(㎥/일), 세균처리방식(자외선살균, 기타), 펌프설치유무(지하수, 자연유수등), 현장사진, 지도파일제공 ?? 먹는물공동시설 점검결과 보고(분기별) ? 대 상 : 자치구, 공원관리사업소 ? 제출내용 : 먹는물공동시설 점검 결과 및 먹는물관리시스템 입력자료 ? 제출기한 : 매 분기 마지막주 수요일 ?? 유통중인 먹는샘물 점검관리 (분기별) ? 대 상 : 자치구 ? 추진내용 - 분기별 먹는샘물 수거검사 결과자료 제출 - 표시사항 확인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 검사결과 수질기준 위반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및 해당기관에 처분 의뢰 붙임
14837666
20210925182657
본청
생활보건과-6143
D000003316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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