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5093 결재일자 2017.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태욱 허생범 김용중 03/20 이춘희 협 조 2017년먹는물공동시설 관리 실행계획 2017. 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7년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실행계획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중인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을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자 함 사용 시설 현황 연번 고유번호 시 설 명 소 재 지 1일 평균 이용자수(명) 비 고 1 26-02 남 산 용산구 한남동 산10-77 150 ‘우려’등급 2 26-06 수복천 용산구 이태원동 산1-5 150 ‘우려’등급 3 26-11 나들이(극락사) 중랑구 망우동 71번지 70 ‘우려’등급 ※ 2016년 수질검사 결과 3회이상 부적합판정으로 운영요령에 의거 ‘우려’등급임. 수질검사 및 조치계획 수질검사 - 검사시기 : 분기별 1회(‘우려’등급은 2, 4분기 매월 실시) - 시설별 관리등급에 따른 수질검사 횟수 관리등급 안심 양호 주의 우려 수질검사 횟수 3회 4회 6회 8회 1/4분기 검사제외 매 분기별 검사 3/4분기 매월 검사 - 1/4분기, 4/4분기 6개항목 - 2/4분기(1회 46개, 2회 6개항목) - 3/4분기 매월 검사 6개항목 - 적기 수질검사 실시 : 일기예보(동결, 장마)를 예측·감안하여 조기 수질검사 - 검사방법 : ► 분기별 매회 해당 지역 자치구 보건소 검사의뢰(6개 항목) ► 2분기중 1회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46개 항목) 조치계획 - 신속한 검사결과 등 정보 제공으로 이용시민 편의제공 - 음용부적합 판정시 안내문 등 홍보 및 정비후 재검사 실시 - 먹는물공동시설 이용 유의사항 홍보 : ► 약수터 이용시 애완견 등 반려동물 동반 자제 안내 ►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 주의보 발령시 약수터 이용 자제 안내 -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주변 환경 오염 등 수시정비 - 1년 이상 연속 부적합 판정시 폐쇄 검토 먹는물공동시설 폐쇄(1년간 6회이상 부적합 판정시)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제2항에 해당시 폐쇄 조치 - 미생물, 건강상유행영향물질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재검사 결과에서도 부적합인 경우 동 시설에 대한 1년간(4계절을 말함)의 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시 폐쇄하여야 함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제4항에 해당시 폐쇄 가능 - 취수원의 물이 고갈된 경우 - 취수원 주변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 그 밖에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경우 폐쇄 시설은 다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완전폐쇄, 타용도 전환, 소규모 생태공원 조성 등) ※ 음용외 타용도 전환 : 산불진화, 손세척용 등 음용이외의 용도 향후계획 수질 정기검사·재검사 실시 및 시설물 청결·위생관리 철저 시설별 관리카드 작성·관리하고, 1년 이상 연속 부적합 판정시 폐쇄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계획〔생활보건과〕에 의거 수질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공원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 첨부 : 1.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카드 각 1부. 2. 약수터 현황 및 검사결과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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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운영과-5093
D000002943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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