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398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홍승현 김인호 03/10 오진완 협조 ’17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계획 2017. 3.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17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계획 서울시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 및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통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회복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주차장법) 지도·점검 권한 및 행정조치 규정 지도·점검 규정 ❍「법」제23조(감독), 제25조(보고 및 검사) ❍「법 시행령」제16조(감독) ❍「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방범설비 지도감독) ❍「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 용도변경금지 등) ❍「법」제19조의9,10,13,20(기계식주차장 관련) ❍「시행령」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1호(방범설비)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2호(추락방지시설) ❍「시행규칙」제11조(부설주차장 구조·설비기준) ❍「시행규칙」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0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법」제24조(영업정지 등) ❍「법」제29조(벌칙) ❍「법」제30조제2항(과태료) ❍「법」제32조(이행강제금) Ⅱ 추진방향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주차장 불법사용 근절 ❍ 부설주차장 기능유지는 법규사항임을 안내하여 시민의식 제고 ❍ 반복적인 법규위반 사항 적발시 특별관리 및 강력한 제재조치 Ⅲ 추진체계 ❍ 연도별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서울시 ❍ 자치구별 자체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실시 : 25개 자치구 ❍ 위반사항 적발시 해당주차장 건축주 등 행정조치 : 25개 자치구 ❍ 점검결과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마련후 자치구 전파 : 서울시 연도별 점검 계획서 통보 ⇨ 자치구별 계획수립 ⇨ 현장 방문 지도·점검 ⇨ 위반사항 행정조치 ⇨ 조치내역 결과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시 Ⅳ 부설주차장 현황 ❍ 서울시 관내 부설주차장 현황 : 3,738,336구획 연도 합계 부 설 주차장 노 상 주차장 노 외 주차장 증감 증감 증감 증감 ’12년 3,584,262 Δ0.3% 3,313,986 Δ0.5% 147,712 Δ1.3% 122,564 4.8% ’13년 3,760,461 4.9% 3,512,585 6.0% 143,573 Δ2.8% 104,303 Δ14.9% ’14년 3,820,527 1.6% 3,572,309 1.7% 136,723 Δ4.8% 111,495 6.9% ’15년 3,877,326 1.5% 3,633,096 1.7% 134,924 Δ1.3% 109,306 Δ2.0% ’16년 3,983,039 2.7% 3,738,336 2.9% 134,457 Δ0.3% 110,246 0.9% ❍ ’16년 서울시 관내 주차장은 3,983,039구획으로 부설주차장의 비율은 93.9%, 노상주차장은 3.4%, 노외주차장은 2.8%로 나타남. Ⅴ 점검개요 ❍ 기 간 : 2017. 3.~ 10. ❍ 대 상 : 서울시 관내 부설주차장 ❍ 점 검 자 : 25개 자치구 부설주차장 관리부서 담당자 ❍ 점검방법 : 각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 자치구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현장방문하여 점검표에 따라 점검실시 ❍ 점검항목 - 건축물 부설주차장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장 관리카드 현장대조 -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및 기능유지 여부 - 2층이상 건물식 주차장 추락사고 방지시설 설치 여부 - 30대 초과 자주식 주차장으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CCTV 및 영상녹화장치 설치여부, 영상보관일수, 모니터수, 기기고장 여부 등 - 기계식 주차장 정상작동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검사필증 유효기간 확인) - 기계식 주차장 안내문 부착 및 정기검사 불합격 주차장치 계속 사용 여부 - 20대이상 차량수용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인 배치여부 등 국토교통부 주차장법령 숙지사항 ❖ 기계식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관련 중점 지도·점검 사항(법 제19조의20) ✓ 자동차 20대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자안전을 위하여 관리인 배치 ✓ 기계식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 부착 ❖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기준 관련 자치구 조례 제·개정(시행령 제12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시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철거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치구의 조례로 철거기준 제·개정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관련 주요 적발사례 ❖ 불법용도변경 : 사무실, 주거, 상가 등으로 개조하는 행위 ❖ 기능미유지 : 물건적치, 담장 및 계단 설치 등 주차장 기능상실 ❖ 기계식(단순2단식 이상) 주차장치 철거 및 고장 등으로 가동하지 않는 상태 ❖ CCTV 및 모니터 고장, 영상보관기일 1개월 미준수 ❖ 2층이상 건물식 주차장의 추락사고 방지시설(펜스 등) 미설치 Ⅵ 점검결과 행정조치 ❍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위반사항 발견 즉시 시정조치 - 무단용도변경, 기능 미유지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등 시정조치 ❍ 시정명령에도 원상회복 불이행하는 건축주 등에 대한 조치 - 위반건축물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행정대집행/과태료등 ❍ 원상회복 후 재위반 주차장 관리강화 - 시정조치 후 수시점검을 통해 ‘재위반 여부’ 확인 및 별도관리(위반건축물 등재) - 재위반 3회이상시 ‘특별관리’ 대상 지정 및 건축주 면담실시 등 -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대집행 실행 및 고발조치 Ⅶ 행정사항 ❍ 자치구 실정에 맞춰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 자치구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계획 수립 제출: 2017. 4.10.한 ❍ 자치구별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내역제출(중간) -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 : 2017. 7.31.한 ❍ 자치구별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내역제출(최종) -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최종보고 : 2017.10.31.한 붙임 : 1.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서식 1부. 2.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관련법규 1부. 3. 기계식주차장 추락예방표식 검토결과(교통안전공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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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398 생산일자 2017-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현 (02)2133-2365) 관리번호 D000002935627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건물부설및여성우선주차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