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8009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김한종 양유창 06/25 代최광운 협조 ’19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계획 2019. 6.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19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계획 서울시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 및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통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회복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주차장법) 행정조치 규정 지도·점검 규정 ?「법」제24조(영업정지 등) ?「법」제29조(벌칙) ?「법」제30조제2항(과태료) ?「법」제32조(이행강제금) ?「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 용도변경금지 등) ?「법」제19조의9,10,13,20(기계식주차장 관련) ?「시행령」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시행규칙」제6조제1항 제11호(방범설비) ?「시행규칙」제6조제1항 제12호(추락방지시설) ?「시행규칙」제11조(부설주차장 구조·설비기준) ?「시행규칙」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0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Ⅱ 추진방향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주차장 불법사용 근절 ? 부설주차장 기능유지는 법규사항임을 안내하여 시민의식 제고 ? 반복적인 법규위반 사항 적발시 특별관리 및 강력한 제재조치 Ⅲ 추진체계 ? 연도별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서울시 ? 자치구별 자체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실시 : 25개 자치구 ? 위반사항 적발시 해당주차장 건축주 등 행정조치 : 25개 자치구 ? 점검결과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마련후 자치구 전파 : 서울시 연도별 점검 계획서 통보 ? 자치구별 계획수립 ? 현장 방문 지도·점검 ? 위반사항 행정조치 ? 조치내역 결과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시 Ⅳ 부설주차장 현황 ? ‘18년 서울시 관내 부설주차장 현황 : 3,897,741면 구 분 합 계 부 설 노 상 노 외 개소 주차면 개소 주차면 개소 주차면 개소 주차면 2014 302,719 3,824,527 287,726 3,573,309 12,836 136,723 2,157 114,495 2015 299,904 3,877,326 288,898 3,633,096 8,925 134,924 2,081 109,306 2016 305,584 3,983,291 298,110 3,738,336 8,455 134,380 2,019 110,575 2017 308,025 4,053,875 297,472 3,812,597 8,576 128,496 1,977 112,782 2018 306,438 4,129,723 295,626 3,897,741 8,767 121,810 2,045 110,172 ? ’17년 대비 총 주차면수 75,848면(1.9%)이 증가 하였으며 시설별로는 부설주차장이 85,144면, 노외주차장이 2,610면 증가하고 노상주차장이 6,686면 감소함 Ⅴ 점검개요 ? 기 간 : 2019. 6.~ 10. ? 대 상 : 서울시 관내 부설주차장 ? 점 검 자 : 25개 자치구 부설주차장 관리부서 담당자 ? 점검방법 : 각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 자치구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현장방문하여 점검표에 따라 점검실시 ? 점검항목 - 건축물 부설주차장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장 관리카드 현장대조 -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및 기능유지 여부 - 2층이상 건물식 주차장 추락사고 방지시설 설치 여부 - 30대 초과 자주식 주차장으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CCTV 및 영상녹화장치 설치여부, 영상보관일수, 모니터수, 기기고장 여부 등 - 기계식 주차장 정상작동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검사필증 유효기간 확인) - 기계식 주차장 안내문 부착 및 정기검사 불합격 주차장치 계속 사용 여부 - 20대이상 차량수용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인 배치여부 등 국토교통부 주차장법령 숙지사항 ? 기계식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관련 중점 지도·점검 사항(법 제19조의20) ? 자동차 20대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자안전을 위하여 관리인 배치 ? 기계식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 부착 ?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기준 관련 자치구 조례 제·개정(시행령 제12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시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철거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치구의 조례로 철거기준 제·개정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관련 주요 적발사례 ? 불법용도변경 : 사무실, 주거, 상가 등으로 개조하는 행위 ? 기능미유지 : 물건적치, 담장 및 계단 설치 등 주차장 기능상실 ? 기계식(단순2단식 이상) 주차장치 철거 및 고장 등으로 가동하지 않는 상태 ? CCTV 및 모니터 고장, 영상보관기일 1개월 미준수 ? 2층이상 건물식 주차장의 추락사고 방지시설(펜스 등) 미설치 Ⅵ 점검결과 행정조치 ?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위반사항 발견 즉시 시정조치 - 무단용도변경, 기능 미유지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등 시정조치 ? 시정명령에도 원상회복 불이행하는 건축주 등에 대한 조치 - 위반건축물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행정대집행/과태료등 ? 원상회복 후 재위반 주차장 관리강화 - 시정조치 후 수시점검을 통해 ‘재위반 여부’ 확인 및 별도관리(위반건축물 등재) - 재위반 3회이상시 ‘특별관리’ 대상 지정 및 건축주 면담실시 등 -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대집행 실행 및 고발조치 Ⅶ 행정사항 ? 자치구 실정에 맞춰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 자치구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계획 수립 제출: 2019. 7.12.까지 ? 자치구별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내역제출(중간) -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 : 2019. 8.31.까지 ? 자치구별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내역제출(최종) -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최종보고 : 2019.10.31.까지 붙임 : 1.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서식 1부. 2.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관련법규 1부. 3. 기계식주차장 추락예방표식 검토결과(교통안전공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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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8009 생산일자 2019-06-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한종 (02-2133-2368) 관리번호 D000003723781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건물부설및여성우선주차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