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양재운수(주) (경유) 제목 공차거리조정 인정신청 회신 1.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양재운수 제(2019-06-07)호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서초08노선차량의 공차거리 조정요청과 관련하여 ’19. 6. 20. 공차거리를 실측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요청 사유 양재운수 서초08노선이 ’19. 6. 1.부터 차고지변경에 의해 공차운행 거리가 변경됨에 따라 실측 후 조정 요청 함 나. 측정 결과 : 공차거리 16km(기존 11.8km) 노선번호 공차운행구간 공차거리 서초08 ① 차고지(서초구 우면동 700 세진모터스)→우신CNG충전소→기·종점 11.8㎞ ② 차고지(서초구 매헌로 16 양재하이브랜드)→우신CNG충전소→기·종점 16㎞ 다. 결정 내용 양재운수 서초08의 변경된 차고지↔충전소간 거리가 예전 차고지↔충전소간의 거리보다 공차거리가 길게 측정되어 차고지↔충전소↔기·종점간 공차거리 16km를 인정하고 차고지 내 충전소 설치 독려를 위해 최소한의 수인거리 2km를 제외한 공차거리 14km를 ’19. 6. 1.부터 적용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중엽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6/26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94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 서소문청사1동 / 전화 02-2133-3666 /전송 02-2133-1025 / aav223@seoul.go.kr / 부분공개(6)
18108659
20210929095639
본청
차량공해저감과-9493
D000003724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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