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형사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내용 변경 통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택시물류과-7138(2016.3.8.)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가 개정시행(2017년 3월 3일)되어 범죄경력 조회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리니 범죄경력조회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1 조회내용 ① 제24조 제3항 : 2006.6.8. 이후 집행유예 또는 금고이상의 형 확정 범죄 ② 제24조 제4항 : 2012.8.2. 이후 집행유예 또는 금고이상의 형 확정 범죄 ③ 제87조 제1항 제6의2호 : 2014.7.29. 이후 금고이상의 형 확정 범죄 ④ 제24조 제3항 3호 및 4호 : 2017. 3. 3.이후 1)시험응시자 : ①,②,④ 항. 2)회사입사자 : ①,②,③,④ 항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3/1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4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18598
20211012205620
본청
택시물류과-7468
D000002935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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