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종로구 건축과-4443(2017.3.2.)호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4항의 건축한계선에 대한 경미한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건축선 결정사무를 자치구 위임사항으로 보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종로구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선에 대한 경미한 변경 결정현황 : 0.5m 이내(2개 구역), 1m 이내(14개 구역), 제한 없음(3개 구역) 나.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및 같은 조례 별표4 제4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포함)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4항에서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은 ‘건축선의 1m 이내의 변경인 경우(제6호)’와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건축선은 1m 이내의 변경인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나, 이를 초과하는 변경 또는 신설의 경우에는 구청장 위임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광재 도시관리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관리과장 전결 03/09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7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별관2동 도시관리과 / 전화 2133-8382 /전송 2133-0738 / jkj05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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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779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재 (2133-8382) 관리번호 D000002934393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