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전선거운동 판단기준 및 사례예시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전선거운동 판단기준 및 사례예시 안내 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867(’17.3.7.)호와 관련입니다. 2.「공직선거법」제254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판단기준이 변경(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도11812 판결)됨에 따라 관련 선례를 정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전선거운동 판단기준 및 사례예시 안내 1부. 2.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내용(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최정숙 행정관리팀장 최우진 자치행정과장 03/09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53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8 / suki2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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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판단기준 및 사례예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394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숙 (02-2133-5823) 관리번호 D0000029332562
분류정보 행정 > 선거관리 > 선거및투표 > 선거실시관리 > 공직선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