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사전 선거운동 가능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후보자등록 전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16조제3항에 따르면“후보자등록 이후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 근거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또는 기타 조합 선관위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후보자 등록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후보자등록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며, 같은 규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한다고 규정하는 바, - 후보자등록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 등에 관하여는 조합 선관위에서 의결을 통해 적절한 조치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2/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44 ( 2023. 2.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27812059
20230209052507
본청
주거정비과-1944
D000004734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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