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창립총회선거, 사전선거운동)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감사드리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내용】 (질의1) 조합창립총회 준비단계로 창립총회 의결을 받지 않은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질의2) 후보자가 선거 운동원 등록하고 전화로 단순한 후보자 알림, 후보자사무실 알림, 투표의 공정성 알림, 투표를 독려하는 경우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지? (질의3)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물,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되는지? 【회신내용】 (질의1)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별표1](이하 “표준선거규정”)표준선거관리규정 제51조(창립총회에서의 선거)에 따라 임원등을 선출한 후 창립총회에서 선임을 의결하여야 함. (질의2) 표준선거규정 제28조제5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관위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질의3)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표준선거규정 제33조에 의한 전화, 인터넷 상 게시판·대화방 게시, 명함 배포 등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귀 추진위원회의 선거규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공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0/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7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6400967
2021092418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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