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알림 1. 농식품부 방역총괄과-2055(2017.03.08.)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 또는 경유하거나 입국 시 입국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 법령을 위반한 축산관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알려드리니, 3.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치구 및 관려 기관에서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2017.4.14.(금)까지 동물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각 1부.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규제영향 분석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축산물부장),서울대공원장(종보전연구실장) 주무관 신기상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전결 03/09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2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
11412697
20211012205420
본청
동물보호과-5296
D000002933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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