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알림 1. 농식품부 방역총괄과-2055(2017.03.08.)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 또는 경유하거나 입국 시 입국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 법령을 위반한 축산관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알려드리니, 3.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치구 및 관려 기관에서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2017.4.14.(금)까지 동물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각 1부.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규제영향 분석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축산물부장),서울대공원장(종보전연구실장) 주무관 신기상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전결 03/09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2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5296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기상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29334651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