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관변경허가 통보(재, 명량문화재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동영(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예술인센터 4층 (목동)) (경유) 제목 정관변경허가 통보(재, 명량문화재단) 1. 우리부서에 접수(6484, 2017. 3. 7.)된 민원관련입니다. 2. ‘재단법인 명량문화재단(구 (재)청소년교통문화재단)’의 정관을 「민법」제45조 및「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의거 변경허가하였음을 통보하오며, 주사무소 이전 정관변경허가 신청은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전라남도 도청으로 이송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변경허가 사항 구분 현행 변경 후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청소년교통문화재단”이라 칭하며, (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이 법인은 “재단법인 명량문화재단”이라 칭하며,(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제3조 (목적) 이 법인은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교통문화 교육·훈련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제반활동 사업을 함으로써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조성·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농촌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위한 건전하고 창의적인 문화체험·교육·훈련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제반활동 사업을 함으로써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조성·기여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청소년 건전문화활동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및 지급 청소년 봉사활동 및 문화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시설의 위탁 운영 교통문화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수련활동 교통관련 교육 및 지도자 양성 교통문화 육성을 위한 국내·외 청소년 문화교류 주차포럼 운영 및 주차뉴스 발행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이순신 장군의 학술·연구·교육활동 및 지원 청소년 농촌 체험활동 및 문화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건전문화 활동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및 지급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 운영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재발급) 1부 3. 정관변경 후 조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아름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담당관 03/09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51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17 /전송 02-2133-1430 / jng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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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정관변경허가 후 조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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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관변경허가 통보(재, 명량문화재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5140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름 (02-2133-4117) 관리번호 D000002933179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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