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청소년교통문화재단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5128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담당관 김아름 권명희 03/09 이창석 (재)청소년교통문화재단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2017. 3. 청소년담당관 (재)청소년교통문화재단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청소년교통문화재단」에서 신청한 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재단법인 청소년교통문화재단 ○ 대 표 자 : 노동영 ************* ○ 설 립 일 : 1997. 9. 4. ○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예술인센터 4층 ○ 회 원 수 : 150명 ○ 설립목적 -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농천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위한 건전하고 창의적인 문화체험·교육·훈련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제반활동 사업을 함으로써 올바른 청소년 문화 조성·기여 ○ 목적사업 이순신장군의 학술·연구·교육활동 및 지원 청소년 농천체험활동 및 문화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건전문화활동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및 지급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 운영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 신청내용 : 법인명칭, 목적·사업, 소재지 변경 구분 현행 변경 후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청소년교통문화재단”이라 칭하며, (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이 법인은 “재단법인 명량문화재단”이라 칭하며, (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1.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4층(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 둔다. 1.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녹차로 745-8, 2층에 둔다. 제3조 (목적) 이 법인은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교통문화 교육·훈련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제반활동 사업을 함으로써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조성·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농촌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위한 건전하고 창의적인 문화체험·교육·훈련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제반활동 사업을 함으로써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조성·기여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청소년 건전문화활동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및 지급 청소년 봉사활동 및 문화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시설의 위탁 운영 교통문화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수련활동 교통관련 교육 및 지도자 양성 교통문화 육성을 위한 국내·외 청소년 문화교류 주차포럼 운영 및 주차뉴스 발행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이순신 장군의 학술·연구·교육활동 및 지원 청소년 농촌 체험활동 및 문화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건전문화 활동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및 지급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 운영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2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 < 검토의견 > ○ 정관 변경 허가신청 서류 검토 결과, 법인 명칭, 목적 및 사업내용 변경이 관계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민법」제45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 단, 타 시·도로 사무소를 이전은 활동범위가 우리시 소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거 전남도청으로 이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4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검토내용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적정 정관변경사유서 1. 변경조항 : 제1조(명칭) 변경사유 : 이순신장군의 위대한 삶의 가치를 청소년들에게 실천·계승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적정 2. 변경조항 : 제2조(사무소) 변경사유 : 변경되는 사업목적에 충실하기 위함 변경내용 : 서울시 양천구 목동 → 전남 보성군 회천면으로 주사무소 이전 ⇒ 검토의견 : 전남도청으로 이관 3. 변경조항 : 제3조(목적) 및 제4조(사업) 변경사유 : 보성의 지역적 특징과 이순신 장군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적정 적정 (소재지 이전 제외) 개정될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제출 적정 이사회 회의록 일 시 : 2016.12.12(수) 18:00 참석인원 : 총 10명 중 7명 관련근거 : 정관 제17조(이사회의 기능) 안 건 : 정관변경, 2016년 결산 보고 2017년 사업계획 보고 결 과 : 출석회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적정 2017 사업계획서 ○ 사업명 : 이순신장군의 학술·연구·교육활동 및 지원 - 내용 : 이순신장군의 정신계승 및 인성교육 이순신장군의 교육컨텐츠 개발 ⇒ 검토의견 : 적정 ○ 사업명 :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및 문화수련활동 지원 - 내용 : 청소년체험수련활동 지원, 농어촌 연계 프로그램개발 및 문화교류활동 등 ⇒ 검토의견 : 적정 적정 2017 예산서 ○ 수입 : 484,952천원 - 출연금(300,000천원), 운영재산(130,000천원) 등 ○ 지출 : 484,952천원 - 이순신장군 학술·연구·교육활동 및 지원(15,000천원) - 청소년농촌체험활동 및 문화수련활동 지원(7,000천원) - 청소년 장학기금 조성 및 지급(80,000천원) -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 운영(20,000천원) 등 ⇒ 검토의견 : 적정 적정 󰏚 검토결과 ○ 민법 제45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정관 제1조, 3조, 4조] : 적정 - 법인 명칭 변경, 목적과 사업 변경이 관계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법인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정관 제2조 1항] : 전남도청으로 이관 - 타 시·도로 사무소를 이전하여 활동범위가 우리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의거 전남도청(여성가족정책관)으로 이관 3 향후일정 󰏚 법인 정관변경허가(소재지) 신청서류 이송(전남도청) : ‘17. 3.15.한 - 법인 관계 서류 일체 전남도청으로 이관(인수증 송부) 󰏚 법인 허가증 발급 및 이관 통보(민원인) : ‘17. 3.15.한 󰏚 법인 이관 통보(민관협력담당관, 양천구) : ‘17. 3.15.한 붙 임 : 1. 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 서류 일체. 2.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5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정관변경신청서류일체.pdf

    비공개 문서

  • 법인설립허가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재)청소년교통문화재단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5128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름 (02-2133-4117) 관리번호 D000002933179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