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단법인 명량문화재단(구 (재)청소년교통문화재단) 정관변경 허가 통보 및 이관 협조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재단법인 명량문화재단(구 (재)청소년교통문화재단) 정관변경 허가 통보 및 이관 협조요청 1. 우리시에 접수된 민원(6484, 2017. 3. 7.)관련입니다. 2. 재단법인 명량문화재단(구 (재)청소년교통문화재단)의 정관을 「민법」 제45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의거 변경허가하였음을 통보하오며, 3. 주사무소 이전으로 인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 의거 전라남도로 이관됨을 알려드리며 귀 구에서 보관중인 해당 법인 관계 서류를 2017. 3.17(금)한 전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이송 후 우리시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개요 ○ 명 칭 : 재단법인 명량문화재단(대표 노동영) ○ 소재지 : 양천구 목동서로 225, 예술인센터 4층 ○ 이관사유 : 본 사무소 타 시·도로 이전 - 이전할 주소 : 전남 보성군 회천면 녹차로 745-8, 2층 ※ 관련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 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붙 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변경허가서 1부. 3. 정관변경허가 후 조치사항 1부. 4. 인수증(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아름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담당관 03/09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51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17 /전송 02-2133-1430 / jng0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30.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법인설립허가증.hwp

    비공개 문서

  • 정관변경허가서.hwp

    비공개 문서

  • 정관변경허가 후 조치사항.hwp

    비공개 문서

  • _인수증.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재단법인 명량문화재단(구 (재)청소년교통문화재단) 정관변경 허가 통보 및 이관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5192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름 (02-2133-4117) 관리번호 D000002933179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