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 정액수가 변경 및 식대 인상 계획

문서번호 원무과-3780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윤윤희 김은중 김성년 03/09 김재복 협 조 진료부장 서동수 소아청소년과장 김경아 정신건강의학과장 변희정 의료급여 정액수가 변경 및 식대 인상 계획 2017. 3월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료급여 정액수가 변경 및 식대 인상 계획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보고하여 내원고객 대응 및 병원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154호(2017. 2. 28.)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155호(2017. 2. 2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행정예고 주요개정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행위별수가제로 전환 및 본인부담율 경감 정신질환 포괄입원료 수가 인상 및 퇴원처방 내복약 행위별 산정가능 의료급여 식대 구분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하고, 식대 인상 상세개정내용 ①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행위별수가제 전환 및 본인부담율 경감 의료급여 구분 종 전 개 정 후 비고 총진료비 본인부담 총진료비 본인부담 조현병 이외 질환 1종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 2,770원 1,500원 or 2,000원 행위별수가로 변경 1,500원 or 2,000원 2종 15% 10% 조현병 F20∼F29 정신질환 1종 상 동 상 동 상 동 1,500원 or 2,000원 신설 2종 5% 〃 2016년 정신과 외래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현황 (포괄 vs 행위별) (단위 : 원) 청구년월 청구건수 총진료비 세입증감 포괄수가 행위별수가 계 992 67,723,730 62,851,630 ∆ 4,872,100 2016년 1월 53 4,988,770 4,255,550 2월 71 5,423,660 4,586,630 3월 84 6,539,970 5,841,610 4월 72 3,623,160 4,620,120 5월 83 6,700,630 6,197,330 6월 82 5,257,460 4,819,140 7월 81 6,019,210 5,141,380 8월 82 6,487,340 5,669,740 9월 75 4,678,530 5,459,270 10월 95 6,841,900 5,671,290 11월 95 5,420,890 5,244,020 12월 119 5,742,210 5,345,550 ② 정신질환 포괄입원료 수가 인상 및 퇴원처방 내복약 행위별 산정가능 - 입원기간이 3구간 → 4구간으로 변경, 입원료 인상 - 입원후 361일 이상 수가 (G2) 42,300원 → 43,000원 인상 (1.7%↑) - 퇴원처방약 : 기존 투약정액 2,770원 × 일수 → 행위별수가로 산정 - 정신과 낮병동 수가 : 33,000원 → 34,980원 인상 (6% ↑) 제11조 정신질환 입원 1일당 정액수가 (적용일자 2017.3.13.) 입원기간 등급 1일당 정액수가 비 고 입원후 1일~90일 입원후 91~180일 입원후 181~360일 입원후 361일 이상 G1 55,300원 52,100원 48,800원 46,700원 3차 의료기관 G2 51,000원 48,000원 45,000원 43,000원 (42,300원) 2차 병원 등급 G3 40,100원 37,800원 35,400원 33,900원 G4 35,800원 33,700원 31,600원 30,200원 G5 33,400원 31,400원 29,500원 28,200원 제11조 정신과 낮병동 수가 기관등급 G1 G2 G3 G4 G5 1일당 정액수가 38,160원 34,980원 (33,000원) 27,560원 24,380원 23,320원 - <정신과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인력구성에 따라 정신과입원과 낮병동 등급이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정신과 입원환자가 없는 경우> 낮병동 등급이 G3가 최고단계임(낮병동 신고 필수, 미신고시 G5 등급 산정) ③ 의료급여 식대 구분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하고, 식대금액 인상 - 의료급여 식대 세입 증대예상액 : 12,439,200원/年 구 분 종 전 개 정 후 증 액 비 고 일 반 식 3,390원 3,440원 50원 13명 치 료 식 4,030원 4,180원 150원 14명 일반분유 1,900원 2,110원 210원 17명 특수분유 1,900원 5,940원 4,040원 - 경관유동식 4,030원 4,100원 70원 106명 의료급여 입원환자 150명 (2017. 2. 7. 기준) 특수분유 2명은 간헐적 발생으로 일반분유로 분류 시행일자 : 2017. 3. 13. (월)부 (예정) 행정사항 수가인상에 대한 전산 OCS 원무 수납 및 청구 프로그램 변경 관련부서 개정고시 교육 및 업무숙지 안내 입원 및 외래환자 본인부담비 변경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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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액수가 변경 및 식대 인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3780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윤희 관리번호 D000002934278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보건행정운영 > 진료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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