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수가 기준 변경 및 식대 인상 보고

문서번호 원무과-9889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윤윤희 이철우 김성년 07/27 김재복 협 조 진료부장 송우현 간호부장 강영자 약제과장 유희정 의료급여수가 기준 변경 및 식대 인상 보고 2018. 7월 어 린 이 병 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료급여수가 기준 변경 및 식대 인상 보고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병원에 해당되는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자 함 관련근거 및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3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질환 입원료 수가인상과 함께 금액제 → 점수제로 변경하여 매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만큼 반영될수 있도록 하며, 식대수가를 인상,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약제투여에 있어 직접조제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함 주요개정내용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약제 직접조제로 한정하는 문구 삭제(제10조제1항) 정신질환 입원(낮병동, 외박 수가 포함) 수가 인상 및 1일당 정액수가 기준을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제11조제2항, 제4항, 제6항) 의료급여 식대 금액 인상(제12조) 상세개정내용 ①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시, 약제 직접조제로만 한정되어 있던 항목이 삭제됨으로써 원외처방도 가능하게 되었음. 원내 구비되지 못해 처방이 불가능한 약제에 대하여서도 원외처방이 가능 ② 정신질환 입원(낮병동, 외박 수가 포함) 수가 인상 및 1일당 정액수가 기준을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 - 정신질환 입원료 예시 : 입원후 1일∼90일 적용 입원기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1일당 입원료 1일당 점수 수가금액 G1 55,300원 769.52 56,560 3차 의료기관 G2 51,000원 709.66 52,160 2차 병원급 G3 40,100원 557.96 41,010 G4 35,800원 498.23 36,620 G5 33,400원 464.76 34,160 - G2등급 정신과 낮병동 수가 : 1일당 34,980원 ⇒ 486.80점(35.780원) 변경 ③ 의료급여 식대 금액 인상 - 의료급여 식대 세입 증대예상액 : 5,413,500원/月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액 비 고 일 반 식 3,440원 3,740원 300원 8명 치 료 식 4,180원 4,420원 240원 6명 일반분유 2,110원 2,140원 30원 13명/1일 특수분유 5,940원 6,040원 100원 - 경관유동식 4,100원 4,630원 530원 106명 의료급여 입원환자 133명 (2018. 6. 1. 기준) 시행일자 : 2018. 8. 1. (수)부터 실시 행정사항 식대수가 인상에 대한 전산 OCS 프로그램 변경 관련부서 개정고시 교육 및 업무숙지 안내 식대수가 인상에 따른 입원 본인부담비 변경 안내 붙 임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_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3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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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 기준 변경 및 식대 인상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9889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윤희 관리번호 D000003412057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보건행정운영 > 진료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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