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수가 기준 변경 및 식대 인상 보고

문서번호 원무과-7161 결재일자 2019.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윤윤희 이철우 代이창기 05/24 김재복 협 조 진료부장 송우현 소아청소년과장 김은수 의료급여수가 기준 변경 및 식대 인상 보고 2019. 5월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료급여수가 기준 변경 및 식대 인상 보고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자 함 관련근거 및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61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의료의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입원정액수가로부터 약제비용을 분리하여 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대 수가를 인상하고자 함 주요개정내용 의료급여 식대 인상(제12조제1항) - 의료급여 식대 세입 증대예상액 : 16,479,750원/年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액 비 고 일 반 식 3,740원 3,900원 160원 6명 치 료 식 4,420원 5,060원 640원 7명 일반분유 2,140원 2,180원 40원 12명/1일 특수분유 6,040원 6,150원 110원 - 경관유동식 4,630원 4,720원 90원 105명 의료급여 입원환자 130명 (OCS 통계 2019. 4. 30. 기준) 정신질환 입원 1일당 정액수가로부터 약제를 분리 ? 청구하도록 변경(제9조제1~2항) : 퇴원약은 기 시행함. 시행일자 : 2019. 6. 1. (토) 행정사항 식대 인상에 대한 수가 OCS 프로그램 변경 식대 인상에 따른 입원 본인부담비 변경 안내 붙 임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_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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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 기준 변경 및 식대 인상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7161 생산일자 2019-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윤희 관리번호 D000003651658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보건행정운영 > 진료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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