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화기 내용연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알림 1.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4 ○ 예방과-5028(2017.2.27.)호 “소화기 내용연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 市 예방과-5047(2017.2.27.)호 “소화기 내용연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알림” 2. 소화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는 법령이 신설된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소화기에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안내하니 각 과 및 현장대응단(안전센터)에서는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경과기간 내 (2018.1.27.한) - 관계인 및 점검업체에 법령 안내 및 제도 홍보 : 별도 행정처분 없음 ⇒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 시험 안내 ○ 제도시행 후 (2018.1.28.이후) - 내용연한 도래 후 1년 이내 소화기 : 교체 및 성능시험 실시안내 - 내용연한 도래 후 1년 경과 소화기 ▷ 소방특별조사 : 조치명령(교체 또는 성능시험 실시 등) ▷ 자체점검대상 : 거짓점검에 따른 관리사 및 업체 행정처분 소방특별조사 (소방서) 조치명령 (소방서) 미이행 (관계인)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관계인) 표본점검 실시 (소방서) 노후소화기 적발 (소방서) 관리사(업체) 처분 경고/자격정지/자격취소 기타 추진 ○ 비상구지킴이 활용 다중이용시설 노후소화기 교체 등 홍보【검사지도팀】 ○ 공동주택(단지형) 대상 노후소화기 교체 안내문 발송【검사지도팀】 ○ 소방시설관리 유관기관 및 종사자 간담회 및 교육【위험물팀】 ○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 에 대한 홍보·교육 추진【홍보팀】 ○ 노후소화기 수거 · 지원센터 운영 확대 등【검사지도팀】 3. 행정사항 ○ 장비회계팀에서는 노후소화기 교체안내문을 우리 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 각 과 및 현장대응단(안전센터) 에서는 각 종 훈련, 교육, 행사, 출장 등 업무수행 시 소화기 내구연한 법령 신설 등 관련사항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 ․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소화기 내용연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공문 1부. 2. 노후소화기 교체 안내문 1부. 3. 소화기 성능시험 안내 리플렛 1부.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재영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예방과장 이원희 소방서장 03/06 김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068 ( ) 접수 ( ) 우 01485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5 창동119안전센터 / 전화 02-906-1698 /전송 02-906-1698 / zzoje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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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110
본청
예방과-3068
D000002928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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