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화기 내용연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화기 내용연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알림 1.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4 ○ 예방과-5028(2017.2.27.)호 “소화기 내용연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2. 소화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는 법령이 신설된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소화기에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안내하니 각 소방서에서는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경과기간 내 (2018.1.27.한) - 관계인 및 점검업체에 법령 안내 및 제도 홍보 : 별도 행정처분 없음 ⇒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 시험 안내 ○ 제도시행 후 (2018.1.28.이후) - 내용연한 도래 후 1년 이내 소화기 : 교체 및 성능시험 실시안내 - 내용연한 도래 후 1년 경과 소화기 ▷ 소방특별조사 : 조치명령(교체 또는 성는시험 실시 등) ▷ 자체점검대상 : 거짓점검에 따른 관리사 및 업체 행정처분 소방특별조사 (소방서) 조치명령 (소방서) 미이행 (관계인)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관계인) 표본점검 실시 (소방서) 노후소화기 적발 (소방서) 관리사(업체) 처분 경고/자격정지/자격취소 〈기타 추진〉 ○ 비상구지킴이 활용 다중이용시설 노후소화기 교체 등 홍보(연중) ○ 소방시설관리 유관기관 및 종사자 간담회 및 교육(연중) ○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 에 대한 홍보·교육 추진(안전협회) ○ 노후소화기 수거 · 지원센터 운영 확대 등(안전처 협의) 3. 행정사항 ○ 각 소방서에서는 소화기 내구연한 법령 신설 등 관련사항에 대한 직원 교육이 철저이 하여 주시고 소방특별조사 등 대상처 점검시 소화기 유지관리 상태 확인철저. 붙임 소화기 내용연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공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3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윤범준 검사지도팀장 김명식 예방과장 02/27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504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서울 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2 /전송 02-3706-1519 / neomir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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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소화기 교체 안내문홍보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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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기 성능시험검사 절차 안내 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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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내용연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047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범준 (02-3706-1522) 관리번호 D000002916451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