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화기 내용연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화기 내용연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알림 1.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4 ○ 예방과-5028(2017.2.27.)호 “소화기 내용연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2. 소화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는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소화기에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안내하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처리 방법 - ○ 경과 기간 내 (2018.1.27.한) - 관계인 및 점검업체에 법령 안내 및 제도 홍보 : 별도 행정처분 "없음" ▷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 시험 안내 ○ 경과 기간 후 (2018.1.28.이후) - 내용연한(10년) 도래 후 1년 이내 소화기 : 교체 및 성능시험 실시안내 - 내용연한(10년) 도래 후 1년 경과 소화기 ▷ 소방특별조사 : 조치명령(교체 또는 성능시험 실시 등) ▷ 자체점검대상 : 거짓점검에 따른 관리사 및 업체 행정처분 소방특별조사 (소방서) 조치명령 (소방서) 미이행 (관계인)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관계인) 표본점검 실시 (소방서) 노후소화기 적발 (소방서) 관리사(업체) 처분 경고/자격정지/자격취소 〈기타 추진 사항〉 ○ 비상구지킴이(의소대) 활용 다중이용시설 노후소화기 교체 등 홍보(재난관리과) ○ 소방시설관리 유관기관 및 종사자 간담회 및 교육(소방행정과, 예방과) ○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 에 대한 홍보·교육 추진(예방과) ○ 노후소화기 수거 · 지원센터 운영 확대 등(예방과) ○ 노후소화기 안전관리 소방서 홈페이지 게재(소방행정과) 3.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소화기 내구연한 법령 신설 등 관련사항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각종 훈련 및 민원 방문 등 대상처 점검 시 소화기 유지관리 상태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해당 법령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소화기 내용연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1부. 2. 노후소화기 교체 안내문(홍보문) 1부. 3. 소화기 성능시험 절차 안내(리플랫)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 과장,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손호준 검사지도팀장 현동욱 예방과장 03/06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5195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2632-0119 /전송 2637-3119 / fires7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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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소화기 교체 안내문홍보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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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기 성능시험검사 절차 안내 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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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내용연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195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호준 (2632-0119) 관리번호 D00000292880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