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등록면허세(면허분) 불합리한 부분 의견에 대한 회신 1. 서울특별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감사드립니다. 2. ********** 등록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는데 몇 개월 뒤인 1월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니 등록면허세를 일할로 세금을 받던가, 아니면 처음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1년 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 음 - 가.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새로 면허를 받을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 면허를 받을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매년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5조)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그 성격이 면허의 보유기간에 관한 세금이 아니라 면허를 부여받은 그 자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 같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면허는 새로 면허를 받을 때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고, 다음해 1월에도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또다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 *** 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며 향후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상남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3/03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51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4 / sasasa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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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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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5186
D000002927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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