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정당업체 제재를 위한 처분의 사전 통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데이터코어시스템즈(031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20 종로플레이스 13층 (인의동)) (경유) 제목 부정당업체 제재를 위한 처분의 사전 통지 1. 서울특별시 『2017년 식품안전정보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용역 계약과 관련, 계약상대자인 ************는 귀사의 책임 사유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계약의 원칙)에 규정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76조 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2.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니, 2017.03.09.(목).까지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신청사 5층)에 출석 하여 청문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일까지 출석하지 아니 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준혁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식품안전과장 전결 03/07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65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식품안전과(신청사 5층) / 전화 02-2133-4711 /전송 02-2133-4911 / seoulep@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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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사전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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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1]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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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체 제재를 위한 처분의 사전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6584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혁 (02-2133-4711) 관리번호 D000002930867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안전정보제공홈페이지구축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