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 파악 및 신청 알림 1. 인사과-5248(2019.2.20.)호 “2019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통보 및 지급기준 안내”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니, 지급대상자 명단 및 신고서(관련서류 첨부)를 2019. 3. 25.(월)까지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고등학교에 취학·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전원 신규제출(※중학교는 제외) 나. 지급범위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 입학금은 제외 ※ 법령에 의하여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 다. 지급상한액 : 2019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학교급별 연·기별 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등학교 연 액 1,876,320원 1,450,800원 425,520원 분기액 469,080원 362,700원 106,380원 라. 지급방법 : 2월(신입생은 3월), 5월, 8월, 11월 급여일에 지급 ※ 2019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이 2018년도 기준으로 급여에 선 지급(붙임1참조)됨에 따라, 금번 2019년도 신고에 의하여 변동사항(진학,휴학,복학,전학,졸업 등)을 확인 후 4월 급여시 반영 및 그 차액을 가감하여 지급할 예정임 마. 제출서류 1)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개인 작성후 제출)-붙임2 2)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취합후 공문제출)-붙임3 3)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 ※ 스쿨뱅킹으로 납입하는 경우 금액이 기재된 『학교 등록금 자동납부안내문』 3. 행정사항 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복지급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붙임3[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를 작성하여 공문 제출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부서별로 취합하여 제출. 나. 자녀학비수당 부당수령시 전액 변상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 정도를 판단하여 1년 범위내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함. 붙임 1. 2019년 2~3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내역 1부. 2.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1부. 3.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1부. 4. 자녀학비보조수당 업무지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조수민 장비회계팀장 이성욱 소방행정과장 03/21 왕상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140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6981-8224 /전송 02-875-4373 / hooya115@seoul.go.kr / 부분공개(6)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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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340
본청
소방행정과-3140
D000003583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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