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주요수당 자체점검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행정안전부 예규 제 25호『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나. 인사혁신처 예규 제88호『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2. 2020년 주요수당 자체점검을 시행하고자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주요수당 기수령자를 확인하여 증빙서류 원본(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 납입증명서 등)을 장비회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3. 자체점검에 따라 주요수당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부공무원 등을 파악하오니 붙임3 서식을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나. 점검대상 : 수당 지급 대상 전 직원 다. 점검기간 : 2019. 11. 1. ~ 2020. 7. 31. 라. 제출기한 1) 부부공무원 등 파악 자료 : 8.5.(수) 까지 2) 공납금 납입 영수증 : 8.7.(금) 오전 까지 마. 행정사항 1) 공납금 납입 증명서(영수증) 제출(필요시 기타 증명서) : 붙임2 참고 2) 부부공무원 등 파악 서식 제출 : 붙임3 제출 바. 점검내용 수당명 주요 점검 내용 제출서류(증빙서류) 가족수당 사망, 이혼 등 부양가족 변동, 세대구성 여부 담당자 자체 열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자녀학비 보조수당 퇴학, 자퇴, 휴학 등 취학사항 변동, 지급액 정정 여부 등 공납금 납입증명서(영수증)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육아휴직수당 30일 이상 휴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지급기간 1년 이내를 초과하여지급, 복직 후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총지급액의 15% 미지급(일시불), 휴가 또는 휴직 중 소속이 바뀌었을 시 회계처리 착오 등 없음 부부공무원 파악 1.「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붙임 3번 첨부파일 전자문서로 제출 ※ 휴직자 · 병가 등 장기 사고자는 급여담당이 별도 연락하여, 취합 ※ 자녀학비 보조수당 공납금 증빙자료 미제출시, 무상교육 대상자로 간주 붙임 1. 가족수당 점검대상자 1부. 2. 자녀학비 보조수당 점검대상자(영수증 제출) 1부. 3. 부부공무원 파악 서식(작성후 제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장민현 장비회계팀장 이민수 소방행정과장 08/03 조규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504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914695
20210928171828
본청
소방행정과-9504
D000004052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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