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1.****님 안녕하십니까? 2. ***님께서는 택시업체에서 근무하는(‘17.01.02.∼‘17.01.31) 동안 질병(건습진)이 발생하여 운전을 하지 못해 사납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급여에서 공제된 부분이 궁금하여 수차에 걸쳐 회사관계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회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3. 먼저 귀하께서 우리시로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하여 귀하와 사측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6조(임금지급방법)2항에 규정에 의거 ‘ 운전자는 근로계약서 제5조(임금체계)에서 납부하기로한 운송수입기준액’을 미달한 경우 그 금액만큼 임금에서 차감하기로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차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참고로 노·사간 합의로 체결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임금 미지불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은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택시업체를 지도·감독하는 부서로서 해당업체에 운수종사자 채용시 충분해 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 우리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을 제기하신 ***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현식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3/0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4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1동 7층)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youhs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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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835
본청
택시물류과-6466
D00000292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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