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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보기획관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4629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김희연 우정숙 미발령 04/02 김태균 협 조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정경숙 공간정보담당관 박문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소장 김현규 2018년 정보기획관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8. 3월 정 보 기 획 관 (정보기획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 ?? 지급기준일 :′17.12.31일 (평가대상기간: ′17.1.1.~12.31.) ?? 지급 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결정 기준 : ?? 정보기획관 지급 대상 : ○ 2017.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 전년도중 5급(상당)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다만,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승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승진전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Ⅱ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근거: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85,878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6,871 5,153 3,436 0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 기본 원칙 ○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하여 인원 비율에 따라 등급 결정 ○ 실국조정점수(30점) 부여 지급기준 - 국 주요현안, 기피업무, 중요도 높은 업무를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 하되, 성과급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업무 결정( 5~30점, 5점 단위로 부여 ) - 동점자가 있을시 직급일, 부서전입일, 공무원 전체경력을 고려하여 조정 ?? 기타 세부기준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에서 제외(S,A,B,C등급 산정 인원 시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성과연봉 미지급(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의 지급제외)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 평가기준 결정의 특례)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302호, ’14.9.29.)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 정보기획관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정보기획관내 4급 부서장 5명 ( 위원장 : 정보기획관 )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개인별 지급순위?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별지2호]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이나 인사과장(시 조정대상)에게 별지3(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과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이의신청 기간 7일부여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을 적용함 Ⅳ 행정사항 ?? 주요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18.4. 6(금) -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인사과) [별지1호] : ′18.4. 9(월)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각 부서) : ′18.4.16(월) ○ 성과연봉 지급 : ′18.4.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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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보기획관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4629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연 (02-2133-2913) 관리번호 D00000332974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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