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정보기획관 성과상여급 지급계획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3485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김희연 김순희 이기완 03/02 최영훈 협 조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고경희 공간정보담당관 조봉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 데이터센터소장 이계헌 2017년 정보기획관 성과상여급 지급계획 2017. 3 정 보 기 획 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정보기획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 공무원의 종류 지급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 정무직․임기제 공무원은 적용 제외 - 과장급을 제외한 5급(5급상당), 연구·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소방령 등은 연봉제 적용대상자이나, 평가대상기간(’16.1.1. ~ 12.31.)은 호봉제 대상으로 ’17년은 성과상여금 적용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지급기준일 : 2016.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6.1.1. ~ 12.31.) 지급 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지급 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전문관가점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변경후 25% 45% 30% 0% 변경전 20% 45% 35% 0% 지급률(%) 변경후 172.5% 125% 95% 0% 변경전 172.5% 125% 89% 0% 적용대상 : 총 167명 ❍일반·별정직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58 26 53 50 14 15 정보기획담당관 37 7 12 13 1 4 통계데이터담당관 14 4 5 4 1 정보시스템담당관 13 3 5 3 1 1 공간정보담당관 20 4 11 3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7 8 6 5 5 3 데이터센터 47 14 22 4 7 구분 계 7급 8급 9급 계 4 4 정보기획담당관 1 1 통계데이터담당관 2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 1 ❍시간선택제공무원 구분 계 가군 나군 다군 계 3 3 통계데이터담당관 3 3 ❍전문경력관 ❍청원경찰 구분 계 경사 경장 계 2 1 1 데이터센터 2 1 1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① 지급단위별 자체 지급계획수립(인원배정 포함) → ②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 ③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④ 인사과 통보 → ⑤ 지급단위별로 매월 균등 분할 개인지급 → ⑥ 예산부족분 확보(재무과 및 각 특별회계별) 지급대상 세부기준 ①지급기준일(’16.12.31.)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 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6.12.30.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 하사이상 군입대 휴직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관은 입대 첫 해에는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 지급, 두 번째 해부터는 국방부에서 지급 ※ 일반사병의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③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한 자로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전환 전 계급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임 ※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급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 ④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및 국가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16.12.31. 기준으로 승진(임용)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전 계급의 지급대상에 포함 ⑤ 파견․교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⑥ 강임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⑦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16.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16.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⑧’16.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016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총 167명 (청원경찰 2명 포함)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별표1 참조)의 평균 110% ❍ 지 급 일 : 2017. 3월부터 매월 월급날(20일) 균등 분할 지급(예정)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5% 45% 30%이내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 등 172.5% 125% 95% 0% ⇒ S:A:B:C = 25:45:30: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25:45:30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지급등급별 인원결정 ❍ 기본 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 지급단위에서 세부지급단위인 과‧담당관 및 4급 사업소로 배정 ❍ 결정 방법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25:45: 30: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단, 지급제외대상자가 있을 경우 결정된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지급단위별 인원 조정 -지급단위별 지급대상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지급단위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 인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지급등급별 지급대상 인원의 결정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C등급 인원(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 = 0)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 > 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 = ③ - -지급단위에서는 세부 지급단위별‧지급등급별 해당인원 범위 내에서 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부서별 지급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을 부서 간 조정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35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전문관 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6년 상반기 + ’16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 2> 참조 - 실적가점 : (2016년 상반기 + 2016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출산가점 : 2016. 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으나, 소수직렬 5급 공무원은 시 조정결과 반영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 시 활용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전문관가점 : 전문관 가점(5점)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이상 공무원은 지급단위별로,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로 평가 ※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 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 - 전문경력관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직급별 평가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6.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6.1.1. ~ 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는 ‘B’등급 유지 ❍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 등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국가의 모성보호 강화 규정(「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강임의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별로 동점자일 경우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보기획관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5․6급 공무원 심사: 정보기획관내 4급 부서장 ( 위원장 : 정보기획관 ) - 7급 이하 공무원 심사 : 세부지급단위별로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조정점수, 동점자 등)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35점) 부여 -우수한 성과/격무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35점 범위 내에서 (별표2 참조) 심사시 점수부여 기준을 정하여 부여 * 정보기획관 게시판 활용 직원 의견 수렴 실시, ‘17.2.28 ❍ 평가 전 평가자 교육 실시 ❍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7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부서별 7급이하 직원에 대한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세부지급단위(부서)별․지급등급별 인원배정현황(별표3)에 따라 지급순위 결정 ❍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제출(각 부서 → 정보기획담당관) - 2017. 3. 2(월)까지 ※ <별지3호 서식> 작성ㆍ제출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제79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주요일정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실․국) : ~ '17. 3.2.(목)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국→인사과) : '17. 3. 7.(화) ❍ 지 급 일(매월 월급날 분할 지급) : '17. 3.20.(월) ~ ※ 지급방법 변경(매월 균등 → 일시금)은「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자부 예규)의 개정이 있을 경우, 추후 변경사항 반영 시행 예정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25%) A등급 (45%) B등급 (30%이내) C등급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72.5% 125% 9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7년 기준액 ⇒ 조정지수(0.86021)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6021)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3,842,100 3,303,200 2,808,300 2,332,900 1,983,600 3,305,032 2,841,462 2,415,741 2,006,795 1,706,322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4,386,100 3,121,600 2,176,500 3,772,989 2,685,247 1,872,258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4,195,400 3,056,200 3,608,946 2,628,989 지도직 지도관 지도사 4,049,100 2,859,400 3,483,096 2,459,698 소 방 소방준감 소 방 정 소 방 령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4,947,700 4,485,600 3,964,400 3,521,100 3,182,300 2,839,600 2,388,800 2,091,500 4,256,086 3,858,580 3,410,236 3,028,903 2,737,462 2,442,666 2,054,881 1,799,139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182,300 2,839,600 2,388,800 2,091,500 2,737,462 2,442,666 2,054,881 1,799,139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35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사업소 6급 직원 S등급 25% 배정 고려(권고 사항)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6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제79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부서별‧지급등급별 인원배정 현황 󰏅 일반직 ○ 직급 : 5급 (국 통합심사) 구분 계 S등급(25%) A등급(45%) B등급(3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계 26 6 12 8 - 정보기획담당관 7 통계데이터담당관 4 정보시스템담당관 3 공간정보담당관 4 정보통신보안담당관 8 데이터센터 ○ 직급 : 6급 (국 통합심사) 구분 계 S등급(25%) A등급(45%) B등급(3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계 53 13 24 16 - 정보기획담당관 12 통계데이터담당관 5 정보시스템담당관 5 공간정보담당관 11 정보통신보안담당관 6 데이터센터 14 ○ 직급 : 7급 (부서별 심사) 구분 계 S등급(25%) A등급(45%) B등급(3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계 50 13 22 15 - 정보기획담당관 13 3 6 4 통계데이터담당관 4 1 2 1 정보시스템담당관 3 1 1 1 공간정보담당관 3 1 1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 5 1 2 2 데이터센터 22 6 10 6 ○ 직급 : 8급 (부서별 심사) 구분 계 S등급(25%) A등급(45%) B등급(3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계 14 4 6 4 - 정보기획담당관 1 1 통계데이터담당관 1 1 정보시스템담당관 1 1 공간정보담당관 2 1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 5 2 1 2 데이터센터 4 1 2 1 ○ 직급 : 9급 (부서별 심사) 구분 계 S등급(25%) A등급(45%) B등급(3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계 15 4 7 4 - 정보기획담당관 4 1 2 1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1 1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3 1 1 1 데이터센터 7 2 3 2 ○ 직급 : 9급(시간선택제) (부서별 심사) 구분 계 S등급(25%) A등급(45%) B등급(3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계 4 1 2 1 - 정보기획담당관 1 1 통계데이터담당관 2 1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 1 구분 계 S등급(25%) A등급(45%) B등급(3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계 3 1 1 1 - 통계데이터담당관 3 1 1 1 󰏅 전문경력관 󰏅 청원경찰 구분 계 S등급(25%) A등급(45%) B등급(3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데이터센터(경사상당) 1 1 - 데이터센터(경장상당) 1 1 【별지 2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청원경찰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5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35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전문관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7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7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5.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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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보기획관 성과상여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3485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연 (02-2133-2913) 관리번호 D00000292317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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