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2차 고액이관 추진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355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한경숙 구소영 조조익 03/02 조욱형 협 조 ’17년도 제2차 고액체납 이관 추진계획 2017.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도 제2차 고액체납시세 이관 추진 계획 ’16년 11월 이후 신규 발생된 1천만원 이상 체납시세 이관대상 자료 확보 및 정확한 인계․인수로 시세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 근거법규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부과․징수의 위임) 󰏚 기 준 일 : 2017.3.1.(0시 기준) 󰏚 인수대상 : 2016년 11월 이후 발생한 건당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시세 󰏚 고액체납시세 인계‧인수(자치구 → 市 38세금징수과) 2 제2차 이관대상 현황 󰏚 2017.3.1. 이관대상 현황 : 1,333명(2,322건, 570억원) (단위 : 명, 건, 억원) 구 분 인 원 건 수 총체납액 지방세체납액 계 1,333 2,322 579 570 체납 신규 325 834 333 326 연계 941 1,207 58 57 결손 신규 61 264 65 64 연계 6 17 123 123 3 이관방법 󰏚 업무흐름 절차도 이관예상대상 발췌 이관예상대상 자치구 배포 (사전준비) 이관대상 선정 (3.1 기준) 이관제외 및 이관자료 체납관련 자료 입력 이관 확정 세무종합시스템 (2월중) 세무종합시스템 (2월중) 세무종합시스템 (3월1일) 자치구별 (3월14일) 현계반영 (3월20일) 󰏚 고액체납 이관대상자 선정(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 ○ 이관대상자 ① 기존 고액이관 체납자중 연계된 체납시세 ▸연계된 체납시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이관 ② 직전년도 2016년 11월이후 발생한 1천만원 이상 체납시세 ▸ ’16.11월 이후 시세 부과분 중 ‘17.3.1기준 체납된 본세 1,000만원 이상 체납 시세를 말함 ③ 소송 등 불복청구로 이관 보류후 ‘17.2월까지 사건종료된 이관대상 체납자 ○ 이관제외자 : 자치구별로 고액이관 제외 처리 ① 구세에 부가 또는 병기하여 고지되는 시세인 경우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채권 ③ ‘17.2.28. 현재 소송,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인 시세 󰏚 이관대상자료 세무종합시스템 등재 : ’17.3.14.한 ○ 이관대상 체납관련자료 등재 - 증빙자료 : 부과, 독촉자료, 고지서 등기우편 송달자료 등 - 결손처분자료 : 실태조사, 재산조회, 수색조서 자료 등 - 체납자 관리카드 : 연락처, 생활실태, 면담내용, 징수 약속 등 - 교부청구 중인 자료 : 경매, 공매, 보상금 청구중인 자료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일체 자료 확보 ○ 세무종합시스템 등재방법 - 지역세무/체납관리/체납/체납자관리카드/체납자관리카드란에 저장 ○ 자치구는 38세금징수과 담당자에게 이관내역서[별첨2] 및 이관제외내역서[별첨3] 관련 근거 서류 등을 38세금징수과 담당에게 제출하고 서명 날인 후 사본 보관 : ‘17.3.15 ※ 고액체납시세 이관은 법정사무로서 반드시 관련 절차 및 시간을 엄수하여 담당자에게 서명 날인 후 제출하고 사본은 자치구에서 보관 󰏚 고액 체납자 이관 확정 : ’16.3.14. ○ 세무종합시스템상 이관제외자 입력 마감 󰏚 이관대상자료 내역 확인(38세금징수과) : ’16.3.15.한 ○ 이관대상자료 정상적인 이관 및 입력내역 확인 - 자치구에서 제출된 이관 및 이관제외내역서를 체납자 담당자별로 정상적인 이관여부 확인[별첨6 참고] ▸ 증빙자료(송달증명 등), 가족관계증명서, 결손처분자료, 체납자 관리카드, 교부청구 중인 자료 등 확인 - 이관내역을 확인 후 자치구에서 제출한 이관내역서에 서명하여(담당 팀장 확인후) 이관총괄담당에게 제출[별첨2][별첨3][별첨4] ※ 담당자별로 자치구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업무수행 󰏚 인계․인수서 작성 제출(자치구) ○ 인계․인수서 작성[별첨1] 제출 : ’17.3.15. 18:00 한 - ’16.3월 반영 중가산금은 제외하고 반드시 세무종합시스템의 이관자료와 금액을 반드시 일치하여 작성(‘17.2.28 체납액 기준작성) ○ 자치구 3월 세입징수보고서(현계표)반영 여부 확인 : ‘17.3.20. ※ 자치구는 이관분 만큼 제외하고, 시는 이관받은 만큼 합해야 함 ※ 이관분 중 3월1일 이후 자치구 수납자료는 자치구 갱출, 시 갱입받아 소인처리 ※ 현계담당은 전산상 체납액과 징수보고서의 체납액을 받드시 일치 시킬것 4 유의사항 및 추진일정 󰏚 이관자료 인계․인수 시 유의사항 ○ 교부청구 관련자료 인계․인수 철저 - ‘17.3.1. 기준 이관자료 중에 경· 공매사건으로 교부청구 중인 자료에 대하여 별도 서식에 의해 작성 후 내역서와 같이 38세금징수과 담당에게 제출 ▸이관 이후에도 이관체납자 교부청구서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 ※ 교부청구 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로 배당되거나 배당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기초자료 및 송달근거자료 확보 ⇒ 세무종합 등재 - 면담카드, 징수독려내용, 실태조사내용, 전화번호 등 체납자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세무종합에 반드시 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본, 결손처분 근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특히 송달근거자료는 추후 소송에 패소 원인이 되고 고발 요청시 각하의 사유가 될 수 있음으로 반드시 확보조치 ※ 신규‧연계 체납‧결손 구분없이 건당 30만원이상 모든 이관 체납 및 결손건은 반드시 송달증명이 첨부되어야 함 󰏚 추진 일정 ○ 이관 예정내역 발췌(자치구 통보) : ’17.2월 중 ○ 이관대상 고액 체납자 확정 발췌 : ’17.3.1 ○ 이관대상체납자 근거자료 입력 완료(자치구) : ‘17.3.14 ○ 담당구별 이관대상 입력내역 확인(38세금징수과) : ‘17.3.15 ○ 고액체납자 확정 및 인계․인수서 제출 : ‘17.3.15 ○ 이관금액 세입징수보고서(현계표)반영 : ’17.3.20 5 행 정 사 항 󰏚 자치구 ○ 이관대상 인계․인수서 및 인계자 서명 반드시 기재후 공문시행 : ‘17.3.15 ○ 이관후 세입징수보고서(현계표) 반영 여부 확인 철저 󰏚 38세금징수과 ○ 고액체납자의 정상적인 이관 및 자료입력 여부확인후 부족사항은 자치구와 협조하여 자료이관을 유도 : ‘17.3.15.한 붙임 : 1. 자치구별 이관대상자 현황 1부. 2. 이관대상 인계‧인수서 1부. 3. 이관대상 내역서 서식 1부 4. 이관제외대상 내역서 서식 1부 5. 이관대상 인수서류 검토서 1부. 6. 고액체납자 이관시 유의사항 1부. 7. 고액체납시세 인계‧인수 점검 체크리스트 1부. 8. 관련 규정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734.3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7년 2차 고액이관 예정대상자 구별 현황.xlsx

    비공개 문서

  • 2017년 제2차 고액이관 예상대상내역서(체납결손)_자치구 제출서식.xls

    비공개 문서

  • 별첨1. 고액체납 이관대상 인계 인수서.hwpx

    비공개 문서

  • 별첨2. 이관 내역서 서식 - 38세금징수과 담당자 제출용.hwpx

    비공개 문서

  • 별첨3. 이관 제외대상내역 - 38세금징수과 담당자 제출용.hwpx

    비공개 문서

  • 별첨4. 고액체납시세 인수서류 검토서.hwpx

    비공개 문서

  • 별첨5. 고액체납자 이관 및 유의사항.hwpx

    비공개 문서

  • 별첨6. 고액체납 인수 점검 체크리스트.hwpx

    비공개 문서

  • 별첨7. 관련규정.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제2차 고액이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355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경숙 (02-2133-3454) 관리번호 D000002921660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정리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