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제2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677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박종천 代전혁 최승대 02/25 이병한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代안영산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1팀장 代장정 ’22년도 고액체납시세 직접 징수를 위한 제2차 체납시세 이관 계획 2022. 2.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2년 제2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계획 자치구에서 ’21회계연도 내에 신규발생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시세에 대해 2차로 이관을 받아 체납시세 징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 기준일 : ’22.3.1 ※ 이관예정 대상 자료발췌일: ’22.2.24 ?? 인수대상 : ’21.11~12월 발생분, 부과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시세 ?? 인계인수 : 자치구 ? 서울시(38세금징수과) ?? 이관예정 대상 : (단위: 건, 백만원) ※ 부분 정리보류로 인해 체납자 수는 일치하지 않음 2 추 진 계 획 ?? 이관 절차 이관예상대상 발 췌 ? 이관예상대상 자치구 배포 및 준비 ? 이 관 대 상 선 정 ? 이관 및 제외자료 자 료 입 력 ? 이 관 확 정 (3월18일) 세무종합시스템 (2월중) 세무종합시스템 (2월중) 세무종합시스템 (3월1일) 자치구별 (3월11일) 현계반영 (3월20일) ?? 이관대상 선정 ○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3조 ○ 이관대상자 ① ’22.3.1 기준, 직전년도 ’21년 11~12월에 발생한 1천만원 이상 체납시세 ?’21.11~12월 부과분 : ’22.2.28까지 체납(본세 1천만원 이상) ② 기존 고액이관 체납자와 연계된 체납시세 ?연계된 체납시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이관 ③ 소송 등 불복청구로 이관 보류 후 ’22.2월까지 불복 종료된 이관대상 체납자 ○ 이관제외자 : 자치구별로 고액이관 제외 처리 (붙임5 참조) ① ’22.2.28 현재 소송,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인 시세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채권 ③ 구세에 부가 또는 병기하여 고지되는 시세 ?? 자치구 처리(인계) 사항 ○ 이관 인계자료 세무종합시스템 등재 : ’22.3.11.한 - 이관대상 체납관련 자료 등재 ?증빙자료 : 고지서 등기우편 송달자료, 체납자관리카드 등 ?교부청구 중인 자료 : 경매, 공매, 보상금 청구중인 자료 등 ?금년 변경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외관계증명서 제외 - 세무종합시스템 등재 방법 ?지역세무/체납관리/체납/체납자관리카드/체납자관리카드(스캔)란에 저장 ※ 고액 체납시세 이관은 법정사무로서 반드시 절차 및 일정 엄수 ○ 자치구 이관처리 결과 제출 : ’22.3.11.한 - 붙임3(인계?인수서), 붙임4(이관내역서, 이관제외내역서) 서식에 서명 후 공문 시행 - ’22.3월 반영 중가산금 제외한 세무종합시스템의 이관금액과 반드시 일치시켜 작성(’22.2.28. 체납액 기준 작성) ○ 자치구 3월 세입징수보고서(현계표)반영 여부 확인: ’22.3.20.한 - 자치구는 이관분 만큼 제외하고, 시는 이관받은 만큼 합산 - 3월1일 이후 자치구 수납자료는 자치구 갱출, 시는 갱입받아 소인 처리 - 현계담당은 전산상 체납액과 징수보고서의 체납액에 대한 일치여부 받드시 확인 ?? 서울시(38세금징수과) 처리(인수) 사항 ○ 이관대상자료의 정상적인 이관 및 입력내역 확인 : ’22.3.11.한 - 제출된 자치구 이관자료에 대하여 증빙자료(송달증명 등), 정리보류자료, 체납자관리카드, 교부청구자료 등 확인 (붙임6 체크리스트) ○ 고액 체납시세 이관 확정 : ’22.3.11. 한 - 세무종합시스템상 이관제외자 입력 마감 3 유 의 사 항 ?? 이관자료 인계?인수 시 유의사항 ○ 교부청구 관련자료 인계?인수 철저 - 이관자료 중에 경?공매 사건으로 교부청구 중인 자료에 대하여는 별도 제출 ?이관 이후 이관체납자 교부청구서는 서울시(38세금징수과)로 송부 ※ 교부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로 배당되거나 배당제외 될 수 있음 ○ 기초자료 및 송달근거 자료 확보 ? 세무종합시스템 등재 - 신규?연계 및 체납?정리보류 구분없이 건당 30만원이상 모든 이관체납 및 정리보류 건은 반드시 송달증명 첨부 - 체납자관리카드, 정리보류자료 등을 확보하고, 특히 송달자료는 소송에 패소 원인이 되고 고발 요청시 각하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보 - 면담카드, 징수독려내용, 실태조사내용, 전화번호 등 체납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세무종합시스템에 반드시 등재 4 추 진 일 정 ?? 이관 예정내역 자치구 통보(서울시) ……………………………… ’22.2월 ?? 이관대상 고액 체납자 확정내역 발췌(서울시) ………………… ’22.3.2. ?? 이관대상 체납자 근거자료 등재기일(자치구) ………………… ’22.3.11. ?? 자치구별 이관 적정 여부 확인(서울시) …………………………’22.3.11. ?? 이관 결과 제출(자치구) 및 이관 확정(서울시)……………………’22.3.11. ?? 이관금액 현계 반영(서울시, 자치구) …………………………… ’22.3.20. 붙임 1. 자치구별 이관예정 대상자 현황 1부. 2. 고액체납 이관예정 내역서(체납+정리보류) 1부. 3. 고액체납 이관대상 인계?인수서 1부. 4. 고액체납 이관 자치구 제출서식 1부. 5. 고액체납 이관시 유의사항 1부. 6. 고액체납 인계?인수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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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2차 자치구별 이관예정 대상자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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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2차 고액이관 예정 내역서(체납+결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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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고액체납 이관대상 인계 인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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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고액체납 이관_자치구 제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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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고액체납 이관시 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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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고액체납 인계인수 점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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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제2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677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천 (02-2133-3459) 관리번호 D000004482651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정리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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