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4126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예빈 변경옥 代변경옥 엄의식 03/02 장경환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1팀장 배덕환 「서울특별시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2017. 2.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꿈나래 통장의 가입대상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정의, 소득인정액)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대상자) ○ 「2017년 통장지원사업 추진계획」(희망복지지원과-20874, ’16.11.18)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계획」(희망복지지원과-23003, ’16.12.26) Ⅱ 개정사유 ○ 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직, 사고 등으로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저소득 시민의 호응과 관심이 큰 ‘꿈나래 통장’의 가입대상 확대 추진으로 저소득 자녀의 교육비 마련에 기여 ○ 국가 긴급복지의 지원기준보다 완화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어려운 이웃을 폭넓게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도모 Ⅲ 주요 개정내용 ○ 꿈나래통장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변경(안 제2조제1항제4호가목) Ⅳ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심사, 성별영향분석, 갈등진단 의뢰 : ’17. 2 ○ 입법예고(20일 이상) : ’17. 2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 : ’17. 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3~5 ○ 공포 및 시행 : ’17. 6 붙 임 : 1.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참고- 예산산출내역 1부. 끝.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제8호”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를 각각 “제9호” 와“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자”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기준 중위소득 75%”를 “기준 중위소득 85%”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① (생략)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생략) 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189백만원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이하인 자로서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생략) 제2조(지원대상자)① (생략) 3. - - - - - - - - - - - - - - - - - - - - - - - -제9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 - - - - - - - - - - - - (생략)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 - - - - - - - - - - - - - - - - - - - - (생략) <참고자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확대에 따른 2017년 예산 산출내역 󰏚 기준 중위소득(75%→85%)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가구 수 (단위 : 가구수, 기준일:’16.10.31)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서울시 가구 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가구 2016년 75%이하 525,570 7,749 2017년 85%이하 730,646 10,772 ➡ 중위소득 75% → 85% 기준 완화로 서울형 긴급복지 3,023가구 증가 예상 󰏚 지원 금액 확대에 따른 2017년 가구별 지원 추계 ○ 2017년 가구별 지원 추계 (단위 : 가구수) 전체 가구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이상가구 소계 생계 등 의료 생계 등 의료 생계 등 의료 생계 등 의료 생계 등 의료 10,772 7,648 3,124 4,177 1,910 1,620 728 950 283 901 202 ○ 2017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가구수, 백만원) 구분 총가구수 산출식 (‘17년 개정내역 반영) 산출금액 *요구예산 합 계 10,772 6,753 4,72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생계비 등 7,648 1인가구수×30만원+2인가구수×50만원 + 3인가구수×70만원 +4인가구수×100만원 3,629 의료비 3,124 가구수 × 100만원 3,124 ※ 요구예산 : 산출금액의 70% 요구 (6,753백만원×70%=4,727백만원) ※ ’16년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은 35만원으로 최대 지원 가능금액(50만원) 대비70%를 지원하였음. 󰏚 ’17년 예산반영내역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예산에 기반영 : 4,69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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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4126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예빈 (02-2133-7375) 관리번호 D00000292169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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