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도 소기업·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311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학두 이영우 곽종빈 주용태 02/28 서동록 협 조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17년도 소기업·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 2017. 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17년도 소기업·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단체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성장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보조사업자로 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5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추진경과 ○ 시의회 주관 소상공인회 간담회-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예산 요청 (’13.11월) ○ ’14년도 지원사업 약정 체결 및 사업추진 (’14.3~12월, 10억) ○ ’15년도 지원사업 약정 체결 및 사업추진 (’15.3~’15.12월, 6.8억) ○ ’16년도 지원사업 약정 체결 및 사업추진 (’16.3~’16.12월, 10억)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예산 : 1,000백만원 (’17년) 󰏚 지원방법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지원 (민간경상보조) 󰏚 사업내용 : 3개 분야 11개 세부사업 Ⅲ 2016년 추진성과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내역 : 3개 분야 10개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분야 세부사업 사업비 비 고 3개 분야 10개 사업 1,000,000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 가. 소상공인회 사업 활동비 지원 190,000 나. 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 지원 4,000 다. 소상공인회 역량보강 매니저 지원 194,800 지역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가.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159,200 나. 소상공인 협업 및 특화 사업 지원 240,000 다. 소상공인회 역량강화 토크콘서트 개최 12,000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및 네트워크 강 화 가. 소상공인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63,000 나.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30,000 다. 소상공인 애로발굴 간담회 개최 7,000 라.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 개최 100,000 󰏚 추진실적 ○ 소상공인회 자체 사업 활동 지원 - 리더스아카데미 수료식 개최지원(14개구 총 26회) - 총회, 이사회, 워크숍, 문화행사, 산업시찰, 송년회 등 개최지원 - 모바일 회원수첩 제작(7개 구) - 간담회 개최지원(소상공인회 임원대상 총 5회) - 소상공인회 홍보물, 컴퓨터 교육, 명함제작 등 지원 ○ 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 지원 - (사)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설립(’16.5.10) ○ 소상공인 활성화 및 역량보강 매니저 지원 - 선발인원 : 13명(본부 1, 자치구 12) - 주요활동 : 소상공인 회원 확대, 법인화 지원 및 특화사업 운영지원 ○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 운영실적 : 14개구 26회 진행(1,038명 수료) - 교육과목 : 경영·마케팅 전략, 고객관리기법, 노무·회계·법률 등 ○ 소상공인 협업 및 특화 사업 지원 - 종로구 : 종로구 명물전(박람회)개최 - 성동구 : 소상공인 한마음 페스티벌 - 노원구 : 노원구 So So 페스티벌 개최 - 관악구 : 소기업소상공인의 날 개최 - 구로구 : 소상공인회 회원현판 및 회원증 제작 - 용산구 : 소상공인회 정기간행물 발행 - 양천구 : 소상공인회 공동 홍보 - 동대문·강북구 : 지하철역사(청량리역, 수유역, 미아사거리역) 내 홍보관 설치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2016 힘내라 소기업소상공인 페어 개최 ○ 소상공인 토크콘서트 개최 - 서울 BIZ-UP CEO 포럼(우수기업인 및 소상공인 등 50여명 참석) ○ 소상공인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 전문 종합 주간지 「중소기업뉴스」소상공인회 회원 400명 제공지원 - 판로개척을 위한 홈앤쇼핑 입점 지원 ○ 「2016 서울시 소상공인회 한마음 워크숍」 개최(회원 75명) ○ 「2016 서울시 소상공인회 송년 연찬회」 개최(회원 126명) ○ 소상공인회 간담회 개최(총 11회) ○ 서울크리스마스 마켓 개최(40업체 참가) 󰏚 사업성과 ○ 소상공인회별 사업활동 지원을 통한 상호협력 도모 및 자생적 운영 기반 마련 ○ 법인화 설립 운영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회의 체계적 운영 및 자생력 강화 기반 마련 ○ 지역내 소상공인간 상호 협력을 통한 정보공유, 새로운 가치 창출 및 판로개척 기회 제공 ※ 사업비 집행 점검결과 -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보조사업 별도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사용 - 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 사업비 용도, 채주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명확하며 증빙자료도 첨부 완료 - 사업비 정산에 있어 일자별 정산이 아닌 사업별 정산을 실시하는 등 지적사항 보완조치 Ⅳ 2017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소상공인 단체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 기반 마련 - 소통·교육 및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소상공인 교류의 장 운영·지원 - 불요불급한 행사 비용 축소 및 지역별 소상공인 특성화 사업 추진 󰏚 총 예산 : 1,000백만원 󰏚 추진사업 : 3개분야 11개 사업 (단위 : 천원) No 세부사업명 소요예산 사업 시기 비 고 1 서울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 375,900 가. 소상공인회 사업 활동비 지원 125,000 연중 나. 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 지원 4,000 연중 다. 소상공인회 BIZ-UP카페(어울림센터) 운영 48,000 연중 신규 라. 소상공인회 활성화 및 역량보강 매니저 지원 198,900 연중 2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397,000 가.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147,000 연2회 나. 소상공인 협업 및 특화 사업 지원 250,000 연중 3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 227,100 가. 소상공인 판로개척 ․ 마케팅 지원 91,100 연중 나.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30,000 연2회 다. 소상공인 애로발굴 간담회 개최 6,000 연중 라. 프랜차이즈 가맹점 공동구매 지원 50,000 연중 신규 마. 적합업종 중소기업자단체 지원 50,000 연중 신규 합 계 1,000,000 󰏚 사업별 추진계획 ① 서울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 : 375,900천원 ○ 소상공인회 사업 활동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 지원내용 ► 자체 활동사업 : 총회, 이사회, 워크숍, 문화행사, 산업시찰 등 ► 리더스아카데미 수료식 지원: 상/하반기 2회(자치구별 1회 300만원 한도 內) ► 회원수첩 제작 : 회원 연락처 및 업체 소개 등 등재 - 소요예산 : 125,000천원 (자치구별 15,000천원 한도 內) ○ 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법인화 준비 중인 소상공인회 ※ 설립요건 : 자본금(25백만원 이상), 사무실, 사업계획서, 정관 등 - 지원내용 : 법무사 선정, 법인설립 관련 준비 일괄 지원 - 소요예산 : 4,000천원 (자치구별 1,000천원 한도) ○ 소상공인회 BIZ-UP카페(어울림센터) 운영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 지원내용 : 소상공인회 회의장, 사무공간, 사무기기 제공 - 소요예산 : 48,000천원 ○ 소상공인회 활성화 및 역량보강 매니저 지원 - 사업기간 : 4월~12월 (9개월) - 지원대상 : 법인화 완료된 소상공인회 - 선발규모 : 13명 (소상공인회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급 여 : 月 약1,700천원 ► 시 급 : 약 8,200원 ( ※ 서울시 생활임금 : 8,200원) ► 근로조건 : 4대보험 가입, 주·월차 유급휴가, 주 총 40시간 이상 근무하되 탄력적 운영 - 소요예산 : 198,900천원 (1,700천원 x 13명 x 9월) ②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 397,000천원 ○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 사업시기 : 자치구별 연 2회(회당 10주) - 교육정원 : 40명 이상 - 지원대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 교육내용 : 경영상황 자가진단, 경영·마케팅 전략, 고객관리기법, 노무·회계·법률, 인문 강좌 등 - 소요예산 : 147,000천원 ○ 소상공인 협업 및 특화 사업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 지원대상 : 동종 또는 이업종간 소상공인회 회원 - 지원방법 : 사업계획 공모 및 심사를 통해 결정 - 지원분야 : 공동 사업·협업화 지원 - 대기업의 공격적 사업확장 및 골목상권 진출로 영업환경이 위축된 소상공인 상호간 협업 및 협력시스템 구축 지원 - 공동 박람회, 공동 판매장, 공동운영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발굴 - 자치구별 지하철 역사 내 홍보관 설치 - 소상공인 밀집상가 시민 접근 편리성 개선(주차시설 현대화) - 소요예산 : 250,000천원 (자치구별 20,000천원 한도) ③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 : 227,100천원 ○ 소상공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 지원내용 ► 중소기업 홈쇼핑 채널을 통한 소상공인 제품 방송 지원 ► 골목상권 연계포인트 시스템 시범구축 및 운영 추진 ► 신문 홍보비용 지원(소상공인회․회원사 및 제품 홍보) ► 중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담긴「중소기업 뉴스」제공 - 소요예산 : 91,100천원 · 홈쇼핑 입점 지원 : 88,000천원 (11,000천원 × 8개사) · 심사수당 : 1,500천원 (150천원× 10명)) · 유인물비 : 1,000천원 · 회의비 : 600천원 (300천원 × 2회) ○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 사업시기 : 연 2회(워크숍, 연찬회) - 장 소 : 추후 결정 - 참가대상 : 150여명(회당)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회원 - 주요내용 · 소상공인 전문가 특강, 토론 진행 및 참가자 화합 행사 등 · 소상공인회 운영 관련,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발전 방안 모색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소상공인 애로 발굴 간담회 개최 - 소상공인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 개최시기 : 격월 1회(5회) · 참석대상 :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회장 및 임원 · 내 용 : 운영 관련 주요 안건 공유, 활성화 방안 논의 등 - 정부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개최시기 : 연 1회 · 참석대상 :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회원 등 · 내 용 : 소상공인 애로 건의 및 개선방안 강구 등 - 소요예산 : 6,000천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 공동구매(수발주시스템) 지원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불공정한 구조에서 탈피하여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점포들이 모여 가맹본부를 설립하고 이 조합이 조합원 사업장을 위해 제품기획,구매,마케팅, 홍보 ,인력훈련등의 기능을 집중하여 담당함으로써 그 성공의 열매를 공동으로 나누는 상생 모델 - 사업시기 : ‘17.4월~11월 - 사업수행 : 전문 업체를 통한 용역 수행 - 주요내용 ·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원부자재 등 물품 공동구매 지원을 위해 구매·발주 시스템 구축 · 구매·발주시스템 운영프로그램, 스마트폰 연동앱 개발 등 · 협동조합별 최대 2,500만원 이내 지원(자부담금 10%) - 소요예산 : 50,000천원(25,000천원×2식) ○ 적합업종 중소기업단체 지원(경영컨설팅 비용)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란? -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업종 - 대기업의 진출로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 등을 겪게 되는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두부, 세탁비누, 고추장 등 100여 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음 - 사업시기 : ‘17.7월~11월 - 주요내용 : 적합업종 중소기업단체 경영컨설팅을 통해 자구노력방안 및 경쟁력 강화 도모 및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의 효과적 추진 - 기대효과 : 적합업종 업종별 발전방향 연구 등 컨설팅 추진 - 소요예산 : 50,000천원(3개 중소기업단체) Ⅴ 지원절차 및 조건 󰏚 지원절차 ○ 2017년도 지원예산(1,0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약정 체결 후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지원 ○ 중소기업 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소상공인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하되, 각 사업의 목적, 내용 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부 결정 󰏚 보조사업 약정 체결 ○ 약정개요 - 약정기간 : ’17. 3. 2. ~ ’17.12.31 - 위 탁 자 : 서울특별시장 - 수 탁 자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대표 : 박승찬)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약정서 : 붙임 2 참조 󰏚 보조금 교부조건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구 소상공인회 및 소상공인 대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하되, 각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 등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 보조사업 내용 또는 사업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서울시(소상공인지원과)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후 조정 가능 ► 행사관련 경비를 집행할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토록 함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 제2항에 의거 보조금 집행시 신용카드 또는 직불(체크)카드 사용을 원칙 ► 보조금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 ► 사업종료 30일 내에 증빙서류 등 첨부, 사업정산 및 추진실적을 제출하여 정산하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환절차에 의거 반납 조치 Ⅵ 행정사항 󰏚 사업예산 ○ 예 산 액 : 1,000백만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추진일정 ○ 보조금 지원계획 및 사업승인 통보 : ’17. 3. 2. ○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사업 약정체결 : ’17. 3. 2.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17. 3. 2. ~ 12월 ○ 사업완료 후 지원사업 추진실태 및 정산결과 점검 : ’18. 1월 붙 임 1.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사업계획서 1부. 2. 2017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1부. 3. 보조사업 이행 확약서 1부. 4. ’17년도 소기업·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 집행지침 1부. 5.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의견서 1부. 끝. 붙 임 2. 2017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이하 “서울지역본부”라 한다)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해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서울시 소상공인회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17. 3. 2 ∼ 2017. 12. 31. 3. 지원금액 : 금1,000,000,000원 (자부담 제외)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시”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지역본부”에 “사업”의 관리·운영을 대행토록 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서울지역본부”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시”와 “서울지역본부”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사업내용)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회 사업 활동비 지원 2. 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 지원 3. 소상공인회 BIZ-UP카페(어울림 센터)운영 4. 소상공인회 활성화 및 역량보강 매니저 지원 5.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6. 소상공인 협업 및 특화사업 지원 7. 소상공인 판로개척·마케팅 지원 8.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9. 소상공인 애로발굴 간담회 개최 10. 프랜차이즈 가맹점 공동구매 지원 11. 적합업종 중소기업단체 지원 제5조(사업실시) ① “서울지역본부”는 첨부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서울지역본부”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서울지역본부”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서울지역본부”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서울지역본부”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울지역본부”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서울지역본부”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지역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 및 사용) ① “시”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서울지역본부”에게 일괄 지급한다. ② “서울지역본부”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서울지역본부”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서울지역본부”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서울지역본부”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 보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1. 인쇄비는 정부의 인쇄 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세금 (소득세, 주민세)을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포함), 체크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는 상기 ②~⑤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서울지역본부”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울지역본부”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⑦ “서울지역본부”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⑧ “시”는 “서울지역본부”의 보조금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서울지역본부”는 이에 동의한다. 제8조(지원금 반환)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서울지역본부”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비 전액 또는 잔여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약정의 해지) ① “서울지역본부”가 약정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는 약정을 해지 또는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서울지역본부”는 해당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 또는 “서울지역본부”가 약정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서울지역본부”가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서울지역본부”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에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시”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지역본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는 “서울지역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서울지역본부”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등을 “시”에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서울지역본부”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서울지역본부”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시”에 있다. 제11조(사업집행지침 준수 및 효력) ① 보조금 집행은 사업집행지침에 따르며, “서울지역본부”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침은 약정서 내용에 포함되며 약정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정보공개의 동의) ① “서울지역본부”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울지역본부”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서울지역본부”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서울지역본부”는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손해가 있는 경우, “서울지역본부”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해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서울지역본부”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서울지역본부”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용된 비용 등)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5조(기타)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와 “서울지역본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약정의 효력) 본 약정은 약정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약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간에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7년 3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 시장 박원순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대 표 자 : 박승찬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붙 임 3. 보조사업 이행 확약서 기 관 명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대 표 자 : 박 승 찬 상기 본인은 “2017 소기업·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사업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이행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사업 기간이 종료된 경우 보조금의 잔액 일체를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2017년 보조금 : 금1,000,000,000원(금일십억원) ㅇ 사 업 기 간 : 2017. 3월 ~ 2017. 12. 31 2017 . 3 . . 확약인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본 부 장 박 승 찬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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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소기업·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311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학두 (2133-5554) 관리번호 D000002918984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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