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1880 결재일자 2021. 9.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혁신팀장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서은성 진성수 09/28 강남태 협조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교육 추진계획 2021. 9.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교육 추진계획 비대면·온택트 구매 확산 등 마케팅 환경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라이브 커머스 교육과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Ⅱ 추진방향 ?? 코로나 19 장기화 및 온택트 소비 등 V-커머스 V-커머스(Video Commerce) : 모바일 동영상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상거래 유형. 패션, 뷰티제품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 추세 확산추세에 대비 소상공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라이브 커머스 교육과정 운영 ?? 역량있는 법인(단체 등) 선정 및 현장 적용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교육과정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의 자생적 판로개척 실질적인 지원 Ⅲ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교육 운영사업 [ 사업자 공모 ] ○ 소요예산 ; 98백만원 ○ 교육인원 : 170명 내외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22. 2.28.까지 ○ 교육대상 : 라이브 커머스 분야에 관심있는 서울소재 소상공인 누구나 ○ 교육내용 : 소상공인·단체 신청받아 기초과정(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심화과정(실전 라이브 커머스) 등 전 과정 교육 ??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 라이브 커머스 및 유사 교육과정 운영 중인 비영리법인?단체(컨소시엄 불가) - 관련 교육분야 전문인력·관리역량을 갖추고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한 단체 - 코로나 19 대비 비대면 교육 운영 및 관리 역량을 갖춘 단체 ○ 주요 사업내용 : 라이브 커머스 교육 참여자 모집·선정 및 교육과정 운영 ※ 세부내용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 사업자 선정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1. 9.28.(화) ~ 10.13.(수), 15일간 ○ 공고매체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제안서 접수 : ’21.10.13.(수), 10:00~17:00까지 ○ 접수방법 :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방문접수(유선전화 및 메일 접수불가) ○ 주요추진일정 모집 공고 사업제안서 접수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보조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사 업 실 시 ’21. 9.28. ~10.13. ’21.10.13. 10:00~17:00 ’21.10.15. 14:00~17:00 ’21.10월중 ’21.10~12월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재정담당관 심의위원 인력풀 활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본청 4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9~15인 이내) 구성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1.10.15.(금), 14:00~17:00 - 개최장소 : 시티스퀘어 17층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회의실(서소문로 124) - 심의기준 : 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에 의거 정량평가(20%), 정성평가(80%) 실시 - 선정기준 : 제안설명[제안설명(15분), 질의응답(10분)]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단체 중 고득점 順으로 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 ’21.10.18.(월) 예정,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계획 ○ 교부시기 : 선정단체 요청에 따라 교부 ○ 교부조건 - 보조사업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 일괄 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시 市 사전승인 필요 - 회계연도 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행사완료 시 60일 이내에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거친 정산결과 제출 - 보조금 관계 법령, 지방계약법령, 보조금 집행기준 등 규정 준수 ○ 교부방법 : 계좌이체(보조금 전용계좌), 집행 후 정산 ?? 보조사업 관리 및 평가 ○ 보조사업자 사전점검(’21.10월말) - 지원요건 확인,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재정상태 등 사전점검 ○ 보조금 집행관리 교육 실시(’21.10월말) - 사업담당자 및 회계업무 담당자 보조금 집행기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교육과정 운영 현장점검(’21.11월) - 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실시(교육기간 중) ○ 보조사업 수행상황 지도·점검(’21.12월) - 운영단체 방문 등 보조금 집행현황 중간점검 ※ 보조사업 시행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여부, 지출절차 준수여부, 지출 증빙서류 적정 구비여부 등 점검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수시 점검(연중)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등록 - 사업종료 후 2개월(60일) 이내에 최종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검토 후 불용액, 부정적 집행액, 이자 등 환수 조치 ○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평가(’22. 2월 ~ ’22. 3월)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실적(성과) 등 Ⅴ 향후추진일정 ?? 모집공고 및 접수(15일간) ’21. 9.28.(화)~10.13.(수)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자 선정 ’21.10.15.(금)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연중) ’21.10월 중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신청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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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1880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성 (02) 2133-5143) 관리번호 D00000436440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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