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륭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은 붙임양식에 따라 `17.2.22(수)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자) 주요 내용 2005394 최도자의원 대표발의 (2017.2.2) ○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산후조리원 설치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안제15조의 17 개정) 2. 아울러, 동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제5394호) 1부. 2. 개정 법률안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김승희 가족건강팀장 박금옥 건강증진과장 02/22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8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1309294
20211012204141
본청
건강증진과-3884
D000002911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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