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 관련 사무위임 제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 관련 사무위임 제출 1. 조직담당관-2465(2017.2.22.「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 관련 위임사무 제출 요청)과 관련입니다. 2.「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2017.1.28. 통합 시행됨에 따라「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변경사유 : 상위법 개정으로 사무위임(경미한 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 붙임 신구조문대비표」사무위임 조레 및 규칙 1부. 끝. 민생경제과장 주무관 김현기 민생정책팀장 김경미 민생경제과장 02/27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33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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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 관련 사무위임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문서번호 민생경제과-3383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29154101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계량업관련지도감독 > 계량기검사및계량업무지도감독 > 계량기정기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