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의견 조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의견 조회 1. 「소음·진동관리법」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소음?진동관리법 개정(2022.12.30.일부개정, 2023.7.1.시행)으로 제46조의2(포상금지급)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의2(포상금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이와 관련,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고자 하니, 자치구에서는 붙임 3 서식에 따라 동의 여부 및 사유를 명시하여 2023.4.25.(화)까지 의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의견이 없더라도 동의여부 명시하여 반드시 공문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자치구 의견 조회(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부서 주무관 김윤준 환경분쟁조정팀장 오지연 생활환경과장 04/18 허정원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5999 ( 2023. 4.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52 /전송 02-768-8857 / kim51430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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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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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구조문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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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 의견조회(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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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5999 생산일자 2023-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준 (02-2133-4252) 관리번호 D00000478662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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