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후 예산의결 추진 협조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후 예산의결 추진 협조요청 1. 자산관리과-9057(2016.7.28.)호 및 –9668(2016.8.1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예산이 기 편성된 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상정되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된 바, 아래의 관리계획 대상사업들이 붙임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 및 2017년 예산편성 잠정기준 등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예산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1) 중요재산 취득(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등) 또는 처분(매각, 멸실 등) - 취득: 기준가격20억원이상또는토지면적6,000㎡이상재산 - 처분 : 기준가격 20억원 이상 또는 토지면적 5,000㎡ 이상 재산 2) 시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 사업추진 중 변경 또는 취소 사업 - 목적·용도·위치 변경, 토지면적 또는 기준가격의 30%초과 증감 -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된 경우 나. 추진절차 ≪ 공유재산 취득·처분 절차 ≫ 취득·처분 기본계획 수립 ⇨ 사전절차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이 행 ⇨ 관리계획안 수립·제출 ⇨ 관리계획 의 결 ⇨ 예산편성 의 결 ⇨ 취득·처분 사업추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총괄관 시 의 회 시 의 회 재산관리관 붙임 :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법령 등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박혜진 재산취득팀장 서은경 자산관리과장 02/27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3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번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02)2133-1031 / christma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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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후 예산의결 추진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386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진 ((02)2133-3280) 관리번호 D00000291516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