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72회시의회 의결안건(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72회시의회 의결안건(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1. 기획담당관-3272(2017.3.6.)호와 관련입니다. 2.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서울특별시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안번호 1614호)』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16년 행정사무감사 및 제272회 임시회에서 관리계획 의결사업이 취소 결정되어 의회의결권이 훼손되고, 취소사업이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절차 미준수에 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의결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사업완료 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재산보고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의결 후 사업취소 또는 변경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再) 제출)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再) 제출 대상 - 사업목적·용도의 변경, 취득·처분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사업의 취소 - 토지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기준가격 : 토지 공시지가, 주택 (개별/공동)공시가격, 기타 시가표준액) 나. 사업완료 후 조치사항 (문의 : 재산정보팀 ☎ 2133-3296~7) - 재산취득, 처분 후 소유권 이전정리(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 - 공유재산시스템에 취득·처분사항 입력(붙임2 참고) - 재산 취득·처분 보고(자산관리과로 공문시행) ※ 증빙서류 : 취득·처분 보고서(붙임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계약서류 등) 붙임 1. 시의회 의결안건 통보 공문 1부. 2.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서식) 1부. 3. 공유재산전산시스템 입력절차 매뉴얼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수신자 임대주택과장,자연생태과장 주무관 박혜진 재산취득팀장 서은경 자산관리과장 03/07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7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번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02)2133-1031 / christmas@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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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안건 통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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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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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유재산증감 업무처리 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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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272회시의회 의결안건(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750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진 ((02)2133-3280) 관리번호 D00000293146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