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산의결 전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의회 관리계획 의결 이행 철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예산의결 전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의회 관리계획 의결 이행 철저 1. 공유재산 취득·처분시 법적 필수절차인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의회 관리계획 의결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의회 관리계획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전에 예산이 의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공유재산심의회도 예산편성 사전절차임.(20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시)) ※ 추진절차(매입, 신증축) 사업계획 수립 (주관부서) ▶ 사전적정성 검토 (자산관리과 & 공공개발센터)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확정방침 수립 (필요시)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 예산의결 ▶ 사업추진 (감정평가, 계약, 기본실시설계 등) *타당성조사, 투자심사(시,중앙)는 공유재산심의회와 병행 가능하나, 관리계획 시의회 상정요청 전 완료필수 3. 공유재산심의(심의회,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할 경우 공유재산법령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의회 관리계획 의결 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 예산이 반영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예산처리 전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특히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문제(반대민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시의회·이해관계자 등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중히 수립·제출하여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규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 주무관 김광일 재산취득팀장 서은경 자산관리과장 02/27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4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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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결 전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의회 관리계획 의결 이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409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일 (02-2133-3281) 관리번호 D00000291549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